"인공지능을 발명자로 인정할 수 있을까"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인정할 수 있을까"
  • 김혜경 기자
  • 승인 2022.03.23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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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인공지능과 지식재산 백서》 발간
특허청이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인정할 수 있는가에 대한 각국의 논의를 담은 백서를 발간했다. ⓒ 아이클릭아트

[휴먼에이드포스트] 특허청은 '인공지능(AI)이 발명자가 될 수 있는가' 등을 주제로 국내외 전문가들과 논의·연구해온 내용을 하나로 모아 완성한 《인공지능과 지식재산 백서》를 발간했다고 23일 밝혔다.

백서란 정부가 정치·외교·경제 등 각 분야의 현상을 분석하고 미래를 전망해 그 내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만든 보고서를 말한다. 《인공지능과 지식재산 백서》는 특허청 누리집(www.kipo.go.kr)에 공개됐다.

미국의 스티븐 테일러 박사는 자신이 개발한 AI(DABUS)가 레고처럼 쉽게 결합하는 용기 등을 스스로 발명했다고 주장하면서 2018년부터 전 세계 16개국에 특허를 신청해 논란에 불을 지폈다.

지난해 12월 열린 인공지능 발명자 국제 콘퍼런스 장면. ⓒ 연합뉴스

이에 대해 우리나라를 포함해 미국·영국 등 대부분 국가에서는 현행법상 자연인인 인간만 발명자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AI를 발명자로 기재한 테일러 박사의 특허 신청을 거절했다.

이와 달리 호주 연방법원에서는 지난해 7월 호주 특허법의 유연한 해석을 통해 AI를 발명자로 인정하는 최초의 판결을 내렸다.

이에 특허청은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인정할지와 인공지능이 만든 발명을 어떻게 보호할지를 보다 다각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산업계·학계·법조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인공지능(AI) 발명 전문가 협의체를 작년 8월에 발족했다.

협의체 전문가들은 아직까지 인공지능(AI)이 사람의 개입이 전혀 없이 스스로 모든 발명을 완성하기에는 어려운 기술수준이라는 의견이 다수였다.

다만, 현재에도 인공지능이 사람의 도움을 받아 발명하는 정도는 가능하고,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머지않아 인공지능이 스스로 발명할 수 있는 것에 대비해 관련 법제도를 준비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한편, 특허청은 작년 12월에 정부대전청사 국제회의실에서 미국·중국 등 7개국이 참여한 인공지능(AI) 발명자 국제 학술대회(컨퍼런스)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이 컨퍼런스에서 일부 국가는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이 미래 사회·경제와 과학기술 혁신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범정부 차원에서 특허제도를 포함한 인공지능 종합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지수 특허심사기획국장은 "AI가 만든 발명의 보호 방안에 대해 범국가적인 합의를 이끌어 우리나라가 AI 기술을 선도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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