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말뉴스] 식약처, 의약품·마약류 온라인 불법판매 단호히 대처
[쉬운말뉴스] 식약처, 의약품·마약류 온라인 불법판매 단호히 대처
  • 휴먼에이드 '쉬운말뉴스' 팀
  • 승인 2022.03.24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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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민·관 합동 집중단속…총 7개 기관 참여
의약품·마약류의 온라인 판매 집중 단속 카드뉴스. ⓒ 식약처
의약품·마약류의 온라인 판매 집중 단속 카드뉴스. ⓒ 식약처

[휴먼에이드포스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과 마약류가 인터넷을 비롯한 온라인에서 판매 또는 광고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시민단체와 정부부처를 비롯한 7개의 기관이 온라인 판매·광고 사이트를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 집중적으로 검사한다고 말했다. 의약품은 일반적인 약을 말하고, 마약류는 아편, 모르핀, 대마초 등 사람의 신경을 마비시키고  중독될 위험이 큰 약을 말한다.
 
합동 단속에 나서는 7개 기관은 △식약처 △대한약사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다. 
 
식약처는 이번 집중 점검에서 걸린 불법 판매와 광고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빠르게 지우거나 보이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계속해서 법을 어긴 사람들을 경찰에 신고하는 등 벌을 줄 계획이다.
 
의약품과 마약류는 가짜로 만든 약품이 널리 쓰이는 것을 막기 위해 「약사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온라인에서 팔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온라인에서 법을 어기고 판매된 제품의 경우, 국가로부터 판매 허락을 받았는지 알 수 없고 파는 과정에서 약효가 사라졌거나 다른 물질이나 불순물이 섞일 가능성이 있다. 또 법을 어기고 판매된 제품을 먹은 후 탈이 나면 도움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절대 사거나 먹지 말아야 한다.
 
특히, 온라인으로 의약품과 마약류를 팔거나 사라고 하거나 광고하는 사람과 마약류를 사는 사람은 감옥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참고로 올해 7월21일부터는 의약품을 팔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스테로이드·에페드린'이라는 성분의 주사약 등 의약품을 산 사람은 10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의약품이나 마약류가 온라인에서 법을 어기고 판매되는 것과 광고를 없애기 위해 시민단체와 정부부처가 함께 참여하는 것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원본기사
https://www.mfds.go.kr/brd/m_99/view.do?seq=46232&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1


휴먼에이드 '쉬운말뉴스' 자원봉사 편집위원
김승준, 중앙대학교 2학년, 서울시 성북구


휴먼에이드 '쉬운말뉴스' 봉사코치 
최민지 프라임경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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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가영 17세 발안중학교
윤지환 25세 서울장애인부모연대 동료지원가
최은서 25세 꿈고래어린이집 통학보조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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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설아 혜원학교 교사·특수교육 전문가


휴먼에이드 '쉬운말뉴스'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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