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수치심' 피해자다움 강요하는 성 차별적 용어
'성적 수치심' 피해자다움 강요하는 성 차별적 용어
  • 김혜경 기자
  • 승인 2022.03.25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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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성적 수치심'→ '사람의 신체를 성적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성적 괴롭힘' 변경 권고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전문위는 ‘성적 수치심’ 용어 등을  성 중립적 법률 용어로 바꿀 것을 권고했다. ⓒ 법무부

[휴먼에이드포스트] 법무부 디지털 성범죄 등 전문위원회는 성범죄 처벌 관련 법령상 '성적 수치심', '성희롱' 등 용어를 성 중립적 법률 용어로 변경하도록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위원회는 성폭력처벌법 등 성범죄 처벌법령, 청소년성보호법과 아동복지법 등 법규에 적시된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를 가해 행위 위주로 변경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성적 수치심'은 성범죄 피해자들이 경험하는 공포·분노·비현실감·죄책감 등 복합적인 피해 감정을 고려대상에서 제외하고 피해자다움을 강요하는 성 차별적 용어라고 지적했다.

성범죄 처벌 법률이나 판결문에 쓰이는 '성적 수치심'이 형사 책임의 판단 기준으로 작용함에 따라 피해자의 주관이 범죄 성립 여부를 결정한다는 오해를 부를 수 있다는 게 위원회의 입장이다.

이에 위원회는 성이 아닌 성을 매개로 한 폭력 자체에 초점을 맞춘 중립적인 개념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성적 수치심' 대신 '사람의 신체를 성적 대상으로 하는'으로 용어를 바꾸라고 권고했다.

이에 따르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 대신에 '사람의 신체를 성적 대상으로 하는 행위'라는 표현이 중립적이다.

위원회는 또 현재 다수 법률에 사용되는 '성희롱'이라는 용어는 성범죄를 우스꽝스럽게 만들고 범죄성을 희석할 우려가 높다며 '성적 괴롭힘'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성범죄 피해자에 대해 편견을 유발하거나 성차별적 개념이 없는지 세밀하게 점검해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성범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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