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 작업치료사'도 앞으로 정신건강 전문요원으로 활동
'정신건강 작업치료사'도 앞으로 정신건강 전문요원으로 활동
  • 김혜경 기자
  • 승인 2022.03.29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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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취득 후 1년 이상 지정기관서 수련하면 2급, 5년 근무하면 1급 자격 가져
ⓒ 강남구정신건강복지센터

[휴먼에이드포스트] 정신질환자의 신체·정신적 기능 회복을 돕는 정신건강 작업치료사도 국가에서 정한 정신건강 전문요원에 포함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신건강 전문요원은 정신건강과 관련한 전문 지식을 갖추고, 정부에서 지정한 수련기관에서 일정 기간 교육 과정을 이수한 이들에게 부여되는 자격이다.

이에 따라 작업치료사는 앞으로 전문요원 자격으로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정신질환자 본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의 신체·정신적 기능을 향상하는 작업치료를 담당할 수 있다.

면허는 전문성에 따라 1·2급으로 나뉜다.

작업치료사 면허를 취득한 후 복지부에서 지정한 수련기관에서 1년 이상 수련 과정을 이수하면 '2급 작업치료사' 자격을 얻을 수 있다.

2급 자격 취득 후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재활시설, 정신건강 복지센터 등 정신건강 증진시설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다면 '1급 작업치료사' 자격이 부여된다.

정은영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정신건강작업치료사를 정신건강 전문요원에 포함하기로 했다"며 "환자 본인과 가족에 대한 작업치료를 통해 사회 복귀 훈련이 강화되고, 환자의 권익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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