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저소득층 반려동물 장례 돕는다
서울시, 저소득층 반려동물 장례 돕는다
  • 김혜경 기자
  • 승인 2022.03.30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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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봉투에 넣어 처리하는 현행법령…시민 정서와 괴리감"
서울시가 5월부터 2년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반려동물 장례를 지원한다. ⓒ 아이클릭아트

[휴먼에이드포스트] 서울시는 5월부터 2년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반려동물 장례를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이며 반려동물 사망 시 동물 사체 수습키트를 제공하고 시민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장례비용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이날 사단법인 한국동물장례협회, ㈜21그램그룹과 '생명존중 문화 함양과 동물 장례 문화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동물장례 문화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식 장면. ⓒ 서울시

한국동물장례협회 소속 경기도 소재 동물장묘업체 3곳은 동물 장례비용을 5만원 할인해주고, 21그램그룹은 동물 사체 수습키트를 연간 3000개 이상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다. 수습키트에는 세정티슈와 거즈, 운구용 방수가방, 반려동물 사체 수습방법, 장례절차, 동물등록 말소 절차 등을 알려주는 가이드북이 담겨 있다. 

참여업체 3곳은 △더고마워(경기 양주시 광적면 부흥로 145) △마스꼬다휴(경기 김포시 통진읍 이개봉로 681번길 73-20) △21그램 경기 광주점(경기 광주시 오포읍 매지리길 185-35)이다. 

서울시는 반려동물 사망 시 대처 방법 등에 대한 교육과 동물 장례문화 활성화를 위한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반려동물이 죽으면 동물 사체를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넣어 폐기물로 처리할 수 있는 현행법령이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여기는 시민 정서와 괴리감이 있고 서울 시내에 동물장묘업체가 없는 상황에서 취약계층의 동물장례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 우선 지원한다"고 밝혔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이번 협약으로 저소득층이 또 하나의 가족인 반려동물의 마지막 길을 잘 배웅하고, 합법적인 장례를 치를 수 있기를 바란다"며 "반려동물 사체를 생활폐기물로 처리하는 안타까운 사례를 줄이고 올바른 동물장례 문화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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