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국가유산' 명칭 변경…문화재위 개선안 확정
'문화재'→'국가유산' 명칭 변경…문화재위 개선안 확정
  • 김혜경 기자
  • 승인 2022.04.11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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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정비 추진…문화재청도 국가유산청으로 바뀔 듯
2021년 열린 '제7회 궁중문화축전_가을’야간 전시 현장. ⓒ 문화재청
2021년 열린 '제7회 궁중문화축전_가을’야간 전시 현장 모습. ⓒ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 포털

[휴먼에이드포스트] 1962년 일본 법률을 끌어다 쓰면서 만들어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후 60년간 쓰여온 '문화재'라는 용어가 '국가유산'으로 바뀐다.

문화재 보존·관리·활용을 조사·심의하는 기구인 문화재위원회와 무형문화재위원회는 11일 국립고궁박물관에서 회의를 열어 '국가유산'을 중심으로 하위에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을 두는 개선안을 문화재청에 전달했다.

문화재청은 개선안을 바탕으로 국가유산기본법 제정 등 관련 법령과 체제 정비에 나설 계획이다. 문화재 지정하고 현재 상태를 바꾸는 현상 변경행위를 비롯한 문화재 정책 추진 과정에서 문화재위원회 결정이 뒤바뀌는 사례는 거의 없어 개선안은 사실상 확정된 셈이다.

개선안은 다양한 유산을 통칭하는 용어로 국가유산을 선택한 것이 핵심이다.

우리나라의 대표적 문화유산인 경복궁의 남문 광화문과 해치. ⓒ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 포털

국가유산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상응하는 개념으로, 한 국가의 총체적 유산을 뜻한다. 유네스코 협약은 '유산'을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으로 미래 세대에 물려줘야 할 자산으로 정의한다.

국보·보물 등 지정문화재 지정 기준도 오래된 것, 귀한 것, 유일한 것에서 제작한 사람과 시기, 방법 등 역사와 정신적 가치로 확장된다.

문화재 분류체계는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에서 유네스코 세계유산 협약과 무형문화유산 협약 등을 참고해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바꾼다.

문화유산에는 국보, 보물, 사적, 민속문화재가 속하고, 자연유산은 천연기념물과 명승을 아우른다. 무형유산은 무형문화재를 의미한다.

지정·등록문화재 명칭도 기존 '문화재'가 '유산'으로 변경된다. 예컨대 국가무형문화재, 국가민속문화재, 시도유형문화재, 등록문화재는 각각 '국가무형유산', '국가민속유산', '시도유형유산', '등록유산'이 된다.

비지정문화재는 '목록유산'이라는 개념을 신설해 적용한다. 비지정문화재 중 법적 근거가 없던 말인 '향토문화재'는 '향토유산'으로 변경하고, 관련 법을 정비해 유형유산뿐만 아니라 무형유산과 자연유산까지 통칭하는 용어로 쓸 방침이다.

문화재청은 문화재라는 용어와 분류체계를 개선하면 기관 명칭도 '국가유산청' 등으로 바꿀 것으로 보인다.

문화재청은 일본 법률을 원용해 만들어진 문화재보호법에 기반한 문화재라는 명칭이 '과거 유물'이나 '재화'라는 느낌이 강하며, 자연물과 사람을 지칭하는 데 부적합하다는 지적에 따라 용어와 분류체계 개선을 추진해 왔다.

지난달 31일 정책 토론회에서는 국가유산을 최상위에 둔 3가지 개선안과 전문가 52.5%, 국민 87.2%가 문화재를 국가유산이라는 용어로 바꾸는 데 찬성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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