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말뉴스] 경기도, 봄철 가뭄 속 산불 발생 막으려 온힘 기울인다
[쉬운말뉴스] 경기도, 봄철 가뭄 속 산불 발생 막으려 온힘 기울인다
  • 휴먼에이드 '쉬운말뉴스' 팀
  • 승인 2022.04.21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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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방지 단속반' 운영 늘리고 산불 예방 활동 더 강조
경기도가 봄철 산불에 대응하기 위해 기동단속반을 확대하고 홍보 활동을 강화한다. ⓒ 경기도

[휴먼에이드포스트] 50년 만의 기록적인 가뭄 현상으로 최근 전국 곳곳에서 크고 작은 산불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는 큰 산불 집중 단속 기간을 늘리고, 단속하는 사람도 늘리는 등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가뭄은 오랫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 메마른 날씨를 뜻한다. 

최근 울진·삼척 산불, 양구 산불, 연천 비무장지대 산불 등 전국적으로 평소보다 산불이 2배 가까이 났고, 산불이 크게 번지는 상황이 3월부터 4월까지 계속 이어지자 경기도는 이같이 결정했다. 

실제로 올해 들어 경기도의 산불은 전국 410건의 25%인 102건이 났다(4월14일 기준). 모두 불이 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불을 껐기 때문에 큰 산불로 번지지는 않았지만, 4월 들어 산에 놀러 온 사람이 많아지고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불이 나지는 않을까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경기도는 원래 큰 산불을 막기 위한 방법을 찾기 위해 지난 17일까지 운영하려던 '산불 방지 기동단속반' 활동을 오는 30일까지 기간을 늘렸고, 단속반 수도 11개 조에서 73개 조로 더 늘리기로 했다.

단, 운영 기간은 나중에 산불재난 국가위기주의보가 '경계'에서 '주의'로 내려갈 때까지 상황에 맞게 바뀔 수도 있다. 

기동단속반에는 '경기도 시군 지원 규칙'에 따라 산과 관련된 3개 부서를 포함한 경기도 전체 공무원과 시군 공무원 등이 참여한다. 

단속반은 등산하는 길과 농사짓는 지역, 공원과 산과 가까운 곳 등을 중심으로 논·밭 주변 언덕을 태우는 사람, 농사를 지을 때 나오는 쓰레기와 각종 생활 쓰레기를 태우는 사람, 산에서 담배를 피우고나 음식을 만들어 먹는 사람들을 집중해서 단속한다. 

산과 가까운 주변에서 함부로 쓰레기를 태우다가 걸리면 3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하고, 실수로 산에 불을 내서 많은 사람들을 위험하게 하면 길게는 3년간 감옥에 가거나 3000만원 정도의 벌금을 내야 한다.

경기도는 단속과 함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 산불을 예방하기 위한 정보를 알려주고, 산불이 발생했을 때 빨리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SNS는 사람들이 인터넷을 통해 생각이나 느낌을 이야기하고 사진을 올리는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트위터를 말한다.

또 경기도는 다음달 15일까지를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해서 경기에 사는 사람들이 산불의 위험성을 알고 조심할 수 있도록 시청이나 군청 등에 알려주는 활동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이성규 산림과장은 "경기도는 헬기를 빌려서 산불이 났을 때 빨리 끌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 산림청과 소방서에 있는 큰 헬기가 도와줘서 큰 산불이 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도 산불이 나지 않게 조심하고, 산불이 났을 때 빨리 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원본기사
https://gnews.gg.go.kr/briefing/brief_gongbo_view.do?BS_CODE=s017&number=52689&period_1=&period_2=&search=0&keyword=&subject_Code=BO01&page=1

 

휴먼에이드 '쉬운말뉴스' 자원봉사 편집위원
하윤상, 경기대학교 4학년, 경기 광명시 


휴먼에이드 '쉬운말뉴스' 봉사코치 
이보배 휴먼에이드포스트 객원기자


휴먼에이드 '쉬운말뉴스' 감수위원
서가영 16세 발안중학교
윤지환 24세 서울장애인부모연대 동료지원가


휴먼에이드 쉬운말 뉴스 감수코치
백설아 혜원학교 교사·특수교육 전문가


휴먼에이드 '쉬운말뉴스' 편집
정진숙 휴먼에이드포스트 편집국장


* 발달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만드는 쉬운말뉴스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후원으로 만들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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