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말뉴스] 세금 안 낸 사람 해외에서 입국할 때 공항서 물건 뺏는다
[쉬운말뉴스] 세금 안 낸 사람 해외에서 입국할 때 공항서 물건 뺏는다
  • 휴먼에이드 '쉬운말뉴스' 팀
  • 승인 2022.04.29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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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세금법 고쳐서 관세청에서 바로 뺏고 다시 팔 수 있어
세금을 안 낸 사람은 해외여행 후 입국할 때 가지고 들어오는 명품이나 해외 직구 물품을 공항에서 바로 빼앗길 수 있다. ⓒ 아이클릭아트

[휴먼에이드포스트] 오는 6월부터 경기도 세금을 안낸 사람이 해외여행 후 한국에 들어올 때 사온 비싼 물건이나 외국 사이트에서 산 물건은 공항에서 바로 뺏긴다.

경기도는 세금과 관련된 법이 바뀌어서 세금을 안낸 사람들이 외국에서 물건을 가져오면 그 처리를 관세청에 맡길 계획이라고 말했다. 관세청은 외국에서 가져온 물건에 대한 세금을 관리하는 기관이다.

경기도가 세금을 안낸 사람의 처리를 맡기게 되면 관세청은 세금을 안낸 사람이 한국에 올 때 사온 비싼 물건을 검사해서 현장에서 빼앗고, 외국 사이트에서 가전제품이나 옷 등을 사면 한국에 물건이 오지 못하게 허락해주지 않거나 뺏는다. 

뺏긴 후에도 세금을 내지 않으면 관세청에서 비싼 물건은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전문적으로 물건을 파는 기관에 팔고 가격이 싼 물건은 관세청에서 직접 판다.

관세청이 관리하는 사람은 세금에 관한 법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하는 날짜가 1년이나 지났는데도 1000만원 이상 세금을 내지 않아서 이름이 알려지는 사람이다. 올해는 지난해와 올해 이름이 공개되는 사람들을 관세청에 맡길 예정이다.

뺏기게 될 물건은 세금을 안 낸 사람이 △해외에서 사서 한국에 갖고 온 비싼 가방, 골프채 △예전부터 한국에서 갖고 있었던 보석들 △조직이나 단체에서 산 많은 양의 외국 물건 △해외에서 산 가전제품·옷 등이다.

 지방세 체납자 수입물품, 관세청에서 즉시 빼앗고 따로 판다는 안내 포스터. ⓒ 경기도

이에 따라 경기도는 지난 21일 맡겨지는 세금 안낸 사람 4135명과 단체 1464곳에 관세청에 이름을 알려줄 예정이라는 안내장을 보냈고, 5월31일까지 한 달 동안 세금을 낼 수 있는 기회를 줬다. 이들이 안낸 세금은 개인 2004억원, 법인 807억원 등 총 2811억 원이다.

최원삼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해외에서 한국에 올 때 물건 검사에 걸린다는 것 자체가 세금 안낸 사람에게는 무서움으로 느껴질 것”이라며 “관세청과 함께 세금 안낸 사람이 외국에서 산 물건에 대해 적극적인 처리를 해서 사람들이 세금을 제때 낼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원본기사
https://gnews.gg.go.kr/briefing/brief_gongbo_view.do?BS_CODE=s017&number=52770&period_1=&period_2=&search=0&keyword=&subject_Code=BO01&page=2


휴먼에이드 '쉬운말뉴스' 자원봉사 편집위원
하윤상, 경기대학교 4학년, 경기도 광명시


휴먼에이드 '쉬운말뉴스' 봉사코치 
이보배 휴먼에이드포스트 객원기자


휴먼에이드 '쉬운말뉴스' 감수위원
서가영 16세 발안중학교
윤지환 24세 서울장애인부모연대 동료지원가


휴먼에이드 쉬운말 뉴스 감수코치
백설아 혜원학교 교사·특수교육 전문가


휴먼에이드 '쉬운말뉴스' 편집
정진숙 휴먼에이드포스트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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