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장애인 맞춤형 도우미' 서비스
경기도 '장애인 맞춤형 도우미' 서비스
  • 김민진 기자
  • 승인 2022.10.31 14: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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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안 일 돕고, 건강위생 챙기고, 외출도 함께…돌봄 사각지대 없애요"

[휴먼에이드포스트] 경기도에서는 ‘장애인 맞춤형 도우미’ 활동이 활발하다.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들과 저소득 장애인을 돕는다. 도우미들은 장애인이 있는 집안의 가사 일을 돕고, 이들이 외출할 때 함께 다니는 등 장애인들 곁을 든든하게 지킨다. 경기도는 ‘장애인 맞춤형 도우미’ 서비스를 점차 늘여나가고 있다. 

이 서비스에 대해 경기도청 장애인복지과 전효순 주무관에게 물어봤는데, 그는 “장애인의 자립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도우미를 파견해 자립과 사회활동 참여에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라고 소개했다. 

경기도가 도우미들을 장애인에게 보내 생활을 돕는 일은 예전부터 있었다. 그런데 ‘장애인 맞춤형 도우미 사업’이라는 이름을 쓰기 시작한 것은 2017년 1월부터다. 그 전에는 여성장애인을 위한 ‘가사도우미’와 ‘생활도우미’ 등의 이름으로 활동했다. 이들은 여성장애인들이 있는 집을 찾아가 도왔는데 ‘장애인 맞춤형 도우미’로 이름이 바뀌었고, 활동도 더 다양해졌다. 경기도의 각 시·군의 장애인복지관이 장애인 맞춤형 도우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장애인 맞춤형 도우미 서비스는? 

장애인 맞춤형 도우미 서비스는 대상자에게 무료로 지원하며, 크게 생활지원, 육아지원, 산모지원으로 나뉜다. 장애인 맞춤형 도우미 서비스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생활지원 서비스다. 

생활지원 서비스는 월 48시간 이내 일상에서의 기초적 집안일을 스스로 해내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해 주로 청소 및 주변 정리, 세탁, 취사, 설거지 등 가사지원을 기본으로 한다. 세면 및 목욕 도움 등 개인위생 관리와 신체 기능 관련 지원, 식사와 실내 이동 도움 등 건강과 위생에 관련한 부분도 지원한다. 필요에 따라 외출 지원, 말동무 등 정서적지원을 하기도 한다.

육아지원 서비스는 월 48시간 육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을 위해 영유아 목욕, 기저귀 교체 등 육아 위생관리를 지원하고, 유아 침구 등 주변을 정돈해 육아환경을 만드는 일을 돕는다. 영유아 예방접종 등 건강관리와 이유식 조리 준비, 학습 및 놀이 지도 등도 함께 도와주며, 향후 장애인이 조금씩 스스로 육아 활동을 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산모지원 서비스는 월 160시간 이내 산모의 세면, 목욕 준비 등 일반 위생 지원과 식사 보조, 운동 보조, 병원 예약 및 함께 이동하는 등 지원한다. 산모지원을 제공하는 맞춤형 도우미는 그 외 간단한 외출 이동, 산후 관리 대화, 영유아 발달 정보 제공 등의 역할도 담당한다.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장애인 맞춤형도우미 서비스는 장애인들에게 매우 필요한 서비스이지만, 모든 장애인들이 다 받을 수 있는 서비스는 아니고, 조건이 있다. ‘생활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만 6세 이상의 장애 정도가 심한 등록 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사람들이다. 생활지원에 해당 하는 사람들은 활동지원등급, 요양보호등급 등급 외 판정을 받아야 한다. 또는 저소득층은 아니지만 수행기관 사례회의를 통해 선정 된 대상자가 있다. 

또 ‘산모지원’이 있다.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로 출산 준비나 산후조리 등의 지원이 필요한 여성장애인이 받을 수 있다. 그 다음으로 ‘육아지원’도 있다.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로 36개월 이하의 자녀를 둔 장애인이 서비스 해당자이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월 48시간 이내에서 생활 지원, 육아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월 160시간 이내(월 20일 이내)에서 산모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도우미 서비스를 지원 받으려면 최소 2개월 전에 신청해야 한다. △기초생활 또는 차상위 수급자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사람 △장애 정도가 심한 사람 △소득수준이 낮은 사람을 우선적으로 뽑는다. 

 ◆장애인 맞춤형도우미 활동은?

경기도에서는 현재 350명의 장애인 맞춤형도우미들이 활동하고 있다. 도우미들의 급여(시간당 11,140원)는 도비와 시·군비에서 전액 지원되고 있다. 도우미 서비스 제공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인데, 사정에 따라 시간을 조정할 수도 있다. 또한 매년 1회 의무적으로 보수교육을 받고 있다.

도우미로 활동하고 싶은 사람은 서비스제공기관(시·군 장애인복지관 30개소)으로 연락해서 도우미 활동을 하겠다고 접수하면 된다. 그리고 안내에 따라 참여계약서 작성하고,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을 안내 받으면 된다. 장애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나면, 경기도는 도우미에게 급여를 지급한다. 서비스 사업은 이렇게 진행된다. 

이 절차에 대해 더 알고 싶으면 경기도의 시·군 장애인복지관이나 경기도 장애인복지과(031-8008-4336)로 전화해서 물어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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