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사업장에는 '피로 해소' 휴게시설 꼭 필요합니다
모든 사업장에는 '피로 해소' 휴게시설 꼭 필요합니다
  • 김민진 기자
  • 승인 2022.11.02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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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현장] 회사 위해 힘쓰는 근로자를 위한 휴게공간 및 휴식시간 권리 요구
휴게실 실태 사진전 ⓒ 김민진기자
휴게실 실태 사진전 ⓒ 김민진기자

[휴먼에이드포스트] 지난 10월 27일 천안고속버스터미널 일대에서 직종과 사업장 상관 없이 '쉴 권리'와 '휴게시설 설치' 요구를 알리는 모습을 보았다. 

올바른 휴게공간 ⓒ 김민진기자
올바른 휴게공간 ⓒ 김민진기자

올해 8월 18일부터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해주는 모습 ⓒ 김민진 기자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해주는 모습 ⓒ 김민진 기자

휴게실에는 최소면적이 1.8평이어야 하고, 근무를 하는 곳과 비교해 어두워서는 안 되며, 냉-난방시설이 있고, 정수기와 의자를 설치해야 한다. 또 환기가 잘 되어야 하고, 창고처럼 쓰이면 안 되고, 근무 장소와 명확히 분리되어야 하며, 근로자 대표와 협의되어야 한다.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을 설치해 달라고 목소리를 내는 민주노총 ⓒ 김민진기자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을 설치해 달라고 목소리를 내는 민주노총 ⓒ 김민진기자

이를 어기면 과태료 최대 1500만 원을 부과된다. 단 50명 이상의 사업장이어야 한다. 

이같은 내용을 보면서 하루빨리 모든 일터에 휴게실 설치를 해서 모든 근로자들이 쉬어가면서 일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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