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주문배달 플랫폼 13개사 등과 개인정보 보호 방안 마련
[휴먼에이드포스트] 24일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일대를 다니다 보니, 음식배달하는 분들이 눈에 많이 보였다. 이분들을 보니 배달의민족과 요기요, 쿠팡이츠 등 음식배달 플랫폼에서 이용자들의 주문이 끝나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곧바로 가림 처리하기로 결정한 사실이 떠올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22일 제3회 전체회의를 열고, 배달 플랫폼 분야의 자율규칙을 정했다. 이번 규칙은 주문배달 플랫폼 13개 사와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배달 서비스공제조합이 정부와 함께 마련했다.
또한 음식점이나 배달원이 플랫폼에서 주문자의 개인정보를 조회하거나 이용하려면 휴대폰 인증을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일정 시간 동안 휴대폰 화면이 켜져 있지 않으면 자동으로 접속이 차단된다. 음식 배달이 끝난 후 주문자의 개인정보는 바로 가림 처리해 음식점, 배달원이 확인하는 것을 막는다.
아울러 이들 플랫폼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음식점·배달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지원하기로 했다. 그리고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음식점, 배달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지원하기로 했다.
* 현재 정민재 기자는 휴먼에이드포스트에서 생생한 '포토뉴스'를 취재하고 발굴하고 있는 발달장애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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