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말뉴스] 여름철 비싼 전기요금, 어떻게 하면 더 아낄 수 있을까?
[쉬운말뉴스] 여름철 비싼 전기요금, 어떻게 하면 더 아낄 수 있을까?
  • 휴먼에이드포스트
  • 승인 2017.08.17 17: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기요금 많이 쓸수록 더 많이 내야하는 누진제가 새로 바뀌었어요
 

[휴먼에이드] 해마다 '가장 더운 여름이다'고 말하지만, 정말 올해가 가장 무더운 여름이에요. 올해는 지난해 여름보다 10일이나 일찍 뜨거운 더위가 나타났대요. 작년에는 8월에 나타났던 폭염주의보도 7월부터 발표됐어요. 이런 날씨에는 전기요금이 걱정 돼도 에어컨을 켜야만 할 것 같아요.  
 
다행스러운 소식도 있어요. 지난해 말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요금제인 '쓸수록 많은 요금을 내야하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가 바뀐거예요. 현재의 법보다 조금 누그러진 기존 6단계(11.7배)에서 3단계(3배)로 바뀌었다는 사실이에요.
 
전기 사용이 갑자기 많아진 지난 7월부터 바뀐 법이 적용됐어요. 이번에 바뀐 법은 비용이 점차 높아지는 구간을 바꿀 뿐만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에게 전기요금을 적게 내도록 하여 2500억원 정도의 할인혜택을 주었는데 이보다 2배 정도 할인폭을 크게 늘렸다고 정부는 설명했어요. 
 
먼저 장애인과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들이 꼭 사용할 전기 사용량을 확실히 쓸 수 있도록 할인 금액을 월 1만6000원으로 전보다 2배 확대하고, 특히 여름철에는 냉방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인금액을 2만원까지 높였어요. 노인들의 공간인 경로당과 복지회관 등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할인율도 현재 20%에서 30%로 올려서 할인해주기로 했어요. 
 
또 3명 이상의 자녀를 기르는 가정이나 5명이상의 가족이 살고 있는 집에 대한 요금 할인율도 현재의 20%에서 30%까지로 할인율이 높아졌어요. 이런 가정은 전기요금 할인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 외국인이나 외국 유학생일 경우 외국인증명서나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가지고 신청할 수 있어요.  
 
 

서류를 가지고 한국전력의 본사나 지사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으며, 전화나 우편, 팩스, 인터넷으로 모두 신청할 수 있도록 열려있어요. 
 
또한 이전에는 없었던 아이를 낳은 가족에 대한 요금 할인도 새로 만들었어요. 2016년 12월1일 이후 태어난 아이에 대해 30%의 전기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지만 이 제도를 몰라서 아직 신청하지 못했다고 해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이 할인제도는 신청한 기간부터 1년 동안 할인을 받을 수 있어요. 태어난 날부터 1년이 지나서 신청할 경우에는 태어난 날부터 2년까지 남은 기간동안 전기요금을 할인 받을 수 있어요. 
 
참, 전기요금이 올라가는 누진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국민들 사이에서 좋다 나쁘다 의견이 많아요. 법원에 누진제가 좋지 않다는 사람들이 단체로 고소하는 일도 있었어요. 8월초에는 누진제가 일반 가정용에만 적용되고 가게처럼 상업용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법정 판결도 나왔어요.  
 
앞으로 제도가 어떻게 갖추어져 갈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겠어요. 
 
 
자원봉사 편집위원
 
김미종(영신고등학교 / 1학년 / 16세 / 서울) 
김지아(여의도여자고등학교 / 1학년 / 16세 / 서울) 
 
 
'쉬운말뉴스' 감수위원(샤프에스이 발달장애인 감수팀) 
 
윤혜성(샤프에스이 감수위원 / 28세 / 서울)  
이광수(샤프에스이 감수위원 / 24세 / 서울)  
김경현(샤프에스이 감수위원 / 24세 / 경기도)   
김시훈(샤프에스이 감수위원 / 24세 / 서울)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