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말뉴스] 잘못된 부탁할 수 없게 만든 '김영란법'
[쉬운말뉴스] 잘못된 부탁할 수 없게 만든 '김영란법'
  • 휴먼에이드포스트
  • 승인 2016.09.06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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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고치거나 더 추가로 만들때 "토론으로 풀어서 해결해야"

 

 

[휴먼에이드] 헌법재판소가 지난 7월28일 '김영란법'이 헌법의 의미에 '적합하다'는 결정을 내렸어요. 이에 '김영란법'은 9월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김영란법'이란 부정청탁금지법이라고도 해요. 자신의 높은 자리를 이용해 이익을 챙기려는 사람들을 줄이기 위해 만든 법이에요. 그래서 3만원이 넘는 음식을 먹거나, 5만원이 넘는 선물을 받거나, 100만원이 넘는 돈을 받으면 처벌을 받게 되죠.

또 부당하고 불법적인 부탁을 하거나 금품을 제공한 국민도 마찬가지로 벌을 받거나 벌금을 내야 해요. 
 

 

 


이 법을 지켜야 하는 사람들은 공무원과 공무원과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들, 사립학교 교직원, 언론인 등이 포함돼 국내 4만여개 기관 약 400만명(배우자 포함)이예요. 

앞서 김영란법은 지난 2015년 3월3일 국회에서 통과됐어요. 그러자 대한변호사협회는 3월5일 헌법재판소에 "이 법이 어떤 사람들한테는 잘못을 못 저지르도록 미리 방지하는 능력도 있지만 일반 사람들은 오히려 손해를 볼수도 있다고 이런 법내용을 바로 잡아달라"는 신청서를 냈었지요.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28일 최종적으로 김영란법이 '법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결정을 한거에요.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은 내렸지만, 많은 사람들이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뇌물을 주고받지 않는 많은 일반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불편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법을 고칠 때 사람들과 충분히 의견을 나누고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요. 너무 빨리 급하게 법을 만들거나, 법을 고칠때는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고 공개적으로 법을 고치고 만들어야 하며, 많은 사람들과 바뀌어지거나 추가되는 법 내용들이 맞는지 틀린지 서로 이야기하는 자리도 많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와요.

 

 


[용어해설]

헌법: 대한민국 법 헌법은 가장 기본이 되는 법이에요. 동시에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국가의 근본을 알리는 최고의 법이에요. 국민의 권리란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갖게 되는 최소한의 권리'를 말해요.
헌법재판소: 새로운 법이 헌법에 적합한지를 판단하는 특별 재판소.
시행령: 법률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규정에 대한 명령.
부정청탁: 잘못된 방법으로 하는 부탁.  예) 뇌물

 

기사 원작자

임혜현 기자(프라임경제) 
 


자원봉사 편집위원 

이서현(포항제철고등학교 / 2학년 / 포항시)
이윤서(포항제철고등학교 / 2학년 / 포항시)
이예진(포항제철고등학교 / 2학년 / 포항시)


'쉬운말뉴스' 감수위원(한국발달장애인가족연구소 소속) 

정민경(지적장애 / 바리스타훈련생 / 25세 / 서울)
이광수(지적장애 / 특수학교사무보조 /23세 / 서울)

원본기사 http://www.newsprime.co.kr/news/article.html?no=347332&sec_no=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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