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말뉴스] 회사는 정규직근로자와 파견직근로자 둘 다 똑같이 잘 대해줘야 해요
[쉬운말뉴스] 회사는 정규직근로자와 파견직근로자 둘 다 똑같이 잘 대해줘야 해요
  • 휴먼에이드포스트
  • 승인 2017.02.24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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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회사 및 원청회사 양측 함께 책임 있어

[휴먼에이드] A회사가 B다른 회사로 일정기간 동안 일을 하고 오라고 보낸 근로자를 B회사에서 공평하게 대접해 주지 않으면, B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해요. 뿐만 아니라 근로자를 B회사로 보낸 A회사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판사가 법에 따라 내린 결정)이 나왔어요. 

특히 차별할 것을 알면서도 보냈거나, 차별 당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계속 B회사로 근로자를 보냈다면, A회사도 근로자가 입은 손해를 본 돈의 두 배를 갚으라는 법원의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어요. 

A회사가 보낸 노동자를 B회사에서 고용해서 썼어요. 고용당한 파견근로자들이 B회사에서 차별을 받아 억울하다고 '노동위원회' 소송을 냈어요. 노동위원회는 이에 대해 "차별한게 맞다"고 노동자들의 편을 들어 줬어요.

그러자 B회사는 노동위원회의 판결이 '잘못됐다' '억울하다'며 법원에 "노동위원회의 판결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어요. 이에 대해 법원은 다시 '노동위원회의 결정이  맞으며, 차별이 맞으니 B회사는 벌금을 내라' 라고 다시 판결을 내렸어요. 

 

 

 

 

 



진짜로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원청기업' 모베이스(A회사가 돼요)라는 회사가 근로자를 다른 회사로 보내는 회사인 파견업체 위드인, 리드잡넷(B회사예요)과 함께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차별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법원의 판결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에서 "비슷한 일을 하는 B회사(모베이스)의 정규직 노동자보다 훨씬 적은 돈을 받은 A회사(위드인, 리드잡넷)의 노동자들에게 손해를 본 돈의 두 배 책임을 명령한 중앙노동위원회의 판결은 올바르다"고 다시 한 번 결정했어요.

소송은 법으로 판결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행동을 말해요. 

특히 원청기업인 A회사 뿐만 아니라 파견업체인 B회사에게도 차별을 금지하는 의무가 있는 만큼 '피해를 보상해 줘야 하는 책임'을 함께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어요.

휴대폰 케이스를 만드는 회사인 모베이스는 인천에서 2012년 1월부터 3월까지 조립 작업을 하기 위해 6개의 회사들과 계약을 맺고 근로자를 파견했어요. 그러나 모베이스는 회사에서 원래 일하고 있는 정규직 직원에게는 400%의 돈을 주고, 같은 일을 한 파견근로자에게는 정규직 직원의 반밖에 안되는 돈을 주었어요.

 

 

 

 

 

 

작년 2월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돈을 차별해서 적게 받은 파견노동자 8명에게 파견업체 B회사의 책임만 인정했지만, 중앙노동위원회는 같은 해 7월에 원청기업 A회사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결정을 내렸어요.
 
특히 '알면서도 일부러 차별한 점이 인정된다'며 8명의 근로자가 받지 못한 돈의 2배를 갚으라는 명령을 내렸어요. 

이는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일부러 자주하는 경우, A회사에게 '벌을 주는 차원'에서 피해 받은 돈의 3배까지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배액배상제도'를 적용한 결과라고 해요. 

원청기업 A회사인 모베이스와 파견업체인 B회사 위드인·리드잡넷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위와 같은 판결에 반대하는 의견을 가지고 소송을 다시 했지만 재판부는 계속 중앙노동위원회의 편을 들어줬어요.

재판부는 "파견법이라는 것은 A회사나 B회사가 파견노동자를 사업장 내 비슷한 일을 하는 다른 노동자에 비해 차별해서는 안된다고 정해놨다"며 "파견법은 A회사와 B회사를 모두 '사용자'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재판부는 원청기업인 A회사에게도 차별을 하면 안된다는 의무가 똑같이 법적으로 주어져 있다는 점을 정확히 했어요. 또 재판부는 '배액배상제도'의 적용도 A회사에 똑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결정 내린 '좋은 예'가 됐어요. 

재판부는 파견노동자 8명이 6개월이 넘는 기간 일한 것을 알면서도 A회사인 원청기업은 이들 노동자들을 정규직 근로자 수준에 맞는 돈을 주기 위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오히려 같은 내용의 파견 계약을 반복했다는 잘못된 점을 강조했어요 

또 "일부러 잘못을 저지른 점이 보이고, 차별한 기간이 6개월에서 최대 2년 8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계속되었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못받은 돈의 2배를 줘야 하는 것이 옳다"고 말해 줬어요. 

재판부는 근로자들이 받지 못한 '연차휴가수당'에 대해서만은 B회사에게만 있다고 판단했어요. '연차휴가'는 1년안에 의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휴가를 연차라고 해요. 그리고 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회사가 대신 돈으로 주는 것을 '연차휴가수당'이라고 해요.   

재판부는 "이번 판결로 인해 공장과 같은 생산제조 현장에서 파견 나온 근로자들의 '예외조항'을 나쁘게 이용하는 잘못을 범하는 회사에게 '강하게 경고'하는 사례가 됐다"고 말했어요. 파견기업인 B회사도 파견근로자들에 대한 의무를 잘 지켜야 하고 잘 대해 주고 보호해 주어서 이런 파견산업(사람을 필요한 곳에 일정 기간동안 사람을 보내서 그 사람이 벌어들인 월급을 나눠 가지면서 기업의 수입을 만드는 산업)이 계속 발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어요. 



자원봉사 편집위원

최바름 (대동세무고등학교 1학년 / 서울)



'쉬운말뉴스' 감수위원(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소 소속)

윤혜성 (자폐성장애 / 서대문장애인복지관 환경도우미 / 27세) 
정인태 (자폐성장애 / 36세 / 서울)
엄사무엘 (지적장애 / 강동대학교 사회복지과 재학 / 24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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