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말뉴스] 올해부터 2순위 청약에도 청약통장이 필요해요
[쉬운말뉴스] 올해부터 2순위 청약에도 청약통장이 필요해요
  • 휴먼에이드포스트
  • 승인 2017.03.06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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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가 아닌 실제로 집을 얻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반가운 소식
 


[휴먼에이드]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지난해 11월3일 우리나라 사람들이 집을 얻기 위한 문제를 좀 더 쉽게 도와주기 위해 결정을 내렸어요. 

집을 싸게 사서, 다시 비싸게 팔고, 그 과정에서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 아닌 '진짜로 살 집'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한 결정이에요.

진짜 집을 얻으려는 사람들을 위해서 '집을 팔고 사는 주택시장'을 조금더 관리하는 방법을 마련한 거예요. 특히 '2순위로 신청할 경우의 청약통장 사용제도'를 2017년부터 시작하기로 했어요. 

'1순위' '2순위'를 알기 위해선 '청약통장'을 알아야 해요. 청약통장은 정부가 만들어서 팔거나 빌려주는 집을 얻기 위해 은행을 통해 '꾸준히 돈을 저축해야 하는 통장'이에요. 작은 돈이라도 오랜 기간 동안 꾸준히 일정하게 돈을 모으면 돼요. 

청약통장은 통장에 돈을 저금한 기간이 아주 오래된 경우, 또 저축한 금액의 크기를 기준으로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어요. 그만큼 집을 사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담겼겠죠. 

지금까지는 주택(아파트)을 살 때는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집을 사려고 하니까 1순위, 2순위로 구분해서 집을 살 수 있도록 했어요. 

'1순위'는 청약통장 가입기간과 저축된 돈이 얼마인지 등을 따지게 돼요. 하지만 '2순위'부터는 청약통장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2017년 1월1일부터는 2순위로 신청할 경우에도 청약통장을 사용해야 돼요. 아직까지는 가입기간이나 통장에 얼마를 저축했는지는 기준이 따로 없어요.

국토교통부에서 일하는 사람은 "이 제도를 통해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통장을 만든 사람들이 이익을 얻길 바라고,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집을 사고 다시 팔면서 그 과정에서 돈을 버는 부동산 투자'를 하려는 사람들이 사라졌으면 좋겠다"며 "정말 집을 사고 그 집에서 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경제가 돌아가는 좋은 결과를 기대해요"라고 말했어요. 



자원봉사 편집위원
김지영 (성서고등학교 1학년 / 대구) 



'쉬운말뉴스' 감수위원(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 소속)
김영민 (지적장애 / 22 / 안양)
유종한 (지적장애 / 나사렛대학교 3학년 / 22 /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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