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버스에 휠체어 승강설비 설치" 권고…국토부 수용
인권위 "버스에 휠체어 승강설비 설치" 권고…국토부 수용
  • 김현경 기자
  • 승인 2018.03.15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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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부터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탑승 가능한 고속-시외버스 시범 운행 밝혀
버스 휠체어 설치 이미지. ⓒ 사진 출처 = YTN 캡쳐
버스 휠체어 설치 이미지. ⓒ YTN 캡쳐

 

[휴먼에이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시외 이동권 보장을 위해 고속-시외버스에 휠체어 승강설비 설치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한 권고에 대해 국토교통부 및 기획재정부가 수용했다고 14일 밝혔다.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고속-시외버스, 광역버스, 공항버스에 휠체어 승강설비 등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아 이용에 차별을 겪고 있다며 낸 진정과 관련, 인권위는 지난해 7월 국토교통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을 비롯해 고속-시외버스 업체 대표 등에도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시외 이동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휠체어 승강설비 설치 등 필요한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오는 2019년부터 휠체어 사용자가 탑승할 수 있도록 고속-시외버스 일부 노선에 시범운행을 추진하고, 휠체어 사용자 탑승을 위해 2019년 내 고속-시외버스에 대한 안전검사기준 개발 완료 및 버스 개조, 터미널 시설 개선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광역-시외버스로 활용 가능한 2층 저상형 전기버스를 올 연말부터 개발 및 도입할 계획이며, 버스 상용화에 필요한 지원제도도 추후 마련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2019년도 예산편성과정에서 고속버스 이동편의시설 설치비 지원사업에 대해 국토교통부 등과 협의 및 검토할 예정이며,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탑승 가능한 고속-시외버스 표준모델 및 안전기준 등이 마련되면 법령 개정,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재정지원 검토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면, 고속-시외버스 업체들은 "고속-시외버스 휠체어 승강설비 설치 및 사전예약시스템 마련을 위해서는 과도한 비용이 소요되며, 버스터미널 공간 확보 뿐 아니라 급정거 등 사고 발생 시 휠체어 사용자의 안전 문제도 따른다"며 권고 불수용 입장을 밝혔다.

한편 현재 전국에서 운행 중인 고속-시외버스 총 1만 730대(2016년 12월말 기준) 중 휠체어 사용자 탑승 편의시설이 갖춰진 버스는 한 대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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