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 바우처' 도입…장애인연금 수급자 등 소외계층에 연 35만원씩 지급
'평생교육 바우처' 도입…장애인연금 수급자 등 소외계층에 연 35만원씩 지급
  • 김현경 기자
  • 승인 2018.03.27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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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시스템 구성도 이미지. ⓒ 교육부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시스템 구성도 이미지. ⓒ 교육부

 

[휴먼에이드] 장애인연금 수급자 등 소외계층의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바우처 제도가 도입된다.

교육부는 올해 만 25세 이상 소외계층 500여 명에게 연간 35만 원 한도로 평생교육 바우처를 처음 지급한다고 26일 밝혔다.

'평생교육 바우처' 제도는 계층 간 학습기회 격차완화와 교육복지 확대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성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연금 수급자이다.

신청 접수는 오는 5월 말부터 시작되는데 신청자는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시스템(http://lllcard.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지자체 평생학습관,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등 가까운 평생교육기관을 방문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오는 7월부터 3개월간 학습비용을 결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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