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이 더 심해..." 5년간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48건
"대기업이 더 심해..." 5년간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48건
  • 김민진 수습기자
  • 승인 2018.09.14 13: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휴먼에이드]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지난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시정명령 등을  받은 유통업체 사례가 총 48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 가운데 대기업 소속과 중소기업 소속의 비율은 약 6대4로 나타났다. 

대규모유통업법은 연 매출액 1000억원 혹은 매장면적 3000㎡ 이상인 대규모 유통업자가 소규모 사업자에게 벌이는 갑질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2월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받은 '2014년~2018년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현황'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 6월까지 유통업자들이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해 경고나 시정명령, 과태료, 과징금 부과 등을 받은 사례는 총 48건이었다. 

이 가운데 대기업집단 소속 대규모 유통업체가 30건(62.5%)에 해당하며, 나머지 18건(37.5%)은 중소기업 소속 유통업체인 것으로 분석됐다. 

기업별로 보면 롯데(10건), 홈플러스(7건), 현대백화점·신세계(4건), 한화 GS(2건), CJ(1건) 순이었다.

김 의원은 "유통업계 1위인 롯데가 위반 횟수도 많았을 뿐만아니라, 매년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며 "이밖에 서원유통, 이랜드 리테일, 그랜드 유통 등 중소기업과 티몬, 위메프, 투팡 등 인터넷 쇼핑 업체들도 법을 위반하면서 소규모 업체들에 갑질 행위를 펼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제정된 대규모유통업법이 제대로 지켜져야 '갑' 위치에  있는 기업들과 소상공인이 미음놓고 거래할수 있다"며 "실질적인 재발 방지  대첵을 수립하고 공정위가 강력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