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햄 혐의 기소 '이윤택' 측 1심 징역 6년 판결에 '불복'
성추햄 혐의 기소 '이윤택' 측 1심 징역 6년 판결에 '불복'
  • 김성훈 기자
  • 승인 2018.09.24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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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감독 측 이모씨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 제출

[휴먼에이드]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 극단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이윤택'씨 측이 재판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감독 측 이모씨는 1심을 선고받은 날인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또는 1심의 대리인이나 변호인은 피고인을 위해 상소할 수 있으나,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항소하지는 못하게 돼 있다.

즉, 이씨의 항소 입장이 이 전 감독의 의사에 따른 것이 아닐 때에는 효력을 잃는 것.

이 전 감독은 연희단거리패를 만든 사람이자 실질적인 운영자로 배우 선정 등 극단 운영에 절대적인 힘을 가진 점을 이용, 2010년 7월~2016년 12월 여성 배우 9명을 25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9월19일 1심은 공소사실 가운데 상당한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절대적 영향력 아래 있는 단원을 지도한다는 명목으로 반복적으로 성추행을 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며 "연극을 하겠다는 소중한 꿈을 이루기 위해 피고인의 권력에 복종할 수밖에 없던 피해자들의 처지를 악옹해 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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