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려 1년간 11차례에걸쳐 몰카를 설치·촬영하다 적발
[휴먼에이드] 해군사관학교(이하 해사)는 해사 생활관 여생도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 및 촬영한 3학년 김모 생도가 21일 퇴교 조치 됐다고 밝혔다.
김 생도는 2학년 때인 작년 10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무려 1년간, 11차례에 걸쳐 몰카를 설치, 촬영했다.
피해 여생도는 수 명으로 현재 전문상담 요원에게 심리 치료 등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사 관계자는 "성적 불량 등으로 퇴교하는 경우는 있지만 이런 일(몰카)로 나가는 경우는 처음이다"며 재발 방지 및 예방 차원의 교육을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퇴교 조치를 받은 김 생도는 퇴교 이후 민간인 신분으로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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