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124대 불법 주정차 CCTV 방범 기능 추가
성남시, 124대 불법 주정차 CCTV 방범 기능 추가
  • 박창재 기자
  • 승인 2018.11.19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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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예방에 예산 절감 효과
수진동 성남대로변에 설치돼 있는 CCTV. ⓒ 성남시
수진동 성남대로변에 설치돼 있는 CCTV. ⓒ 성남시

[휴먼에이드] 성남시는 시내 124대 불법 주정차 차량만 단속 하는 cctv가 방범 기능도 한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88대에 이어 올해 36대의 불법 주정차 단속 전용 CCTV에 200만 화소의 고화질 카메라와 관제 프로그램 연동(VMS) 시스템을 지난달 말일 추가 설치·완료했다. 이로 인해 그동안 오전 7시~오후 10시에만 가동하던 시내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용 CCTV 모두는 그 외 시간에 방범용으로 전환·작동해 복합기능을 하게 됐다.

도로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교통사고나 차량 이용 범죄 등의 상태를 영상 촬영하고, 촬영분은 중앙관제센터인 성남시청 8층 생활안전 cctv 상황실 모니터링 화면으로 송출된다. 36명 모니터링 요원과 3명의 경찰이 실시간으로 지켜봐 보안에 한층 더 신경쓸 예정이다.

124대의 CCTV 기능 추가에 들어간 비용은 지난해 3억원, 올해 2억원 등 모두 5억원이다. 신규 설치할 때 드는 비용 31억원과 비교하면 예산 절감 효과도 크다.

시는 방범 기능을 추가한 CCTV 작동으로 범죄자에게 심리적 압박감을 줘 도로변 차량 관련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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