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15일 '미세먼지 특별법'이 첫 시행 돼요
[휴먼에이드] 환경부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2월15일부터 시행한다고 전했어요.
'미세먼지 특별법'은 미세먼지가 많은 날 에너지 등급이 5등급인 노후차량을 운행하면 10만원의 벌금을 내야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요.
자동차 배기가스는 미세먼지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고 있죠.
이제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되면, 각 시도지사는 교육청 등 관련 기관에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등에 휴원이나 수업시간 단축을 권고할 수도 있어요.
* 현재 김민진 수습기자는 휴먼에이드포스트에서 생생한 '포토뉴스'를 취재하고 발굴하고 있는 발달장애 기자입니다. '쉬운말뉴스' 감수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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