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위험성 및 관리를 법으로 단속해요
미세먼지 위험성 및 관리를 법으로 단속해요
  • 김민진 수습기자
  • 승인 2019.02.15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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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15일 '미세먼지 특별법'이 첫 시행 돼요
배기가스를 내뿜는 자동차의 장면이에요. ⓒ김민진 수습기자
배기가스를 내뿜는 자동차 모습이예요. ⓒ 김민진 수습기자
환경부와 경기도청에서 미세먼지 주의를 알리는 문자 메시지예요. ⓒ김민진 수습기자
환경부와 경기도청에서 미세먼지 주의를 알리는 문자 메시지예요. ⓒ 김민진 수습기자

 

[휴먼에이드] 환경부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2월15일부터 시행한다고 전했어요. 

'미세먼지 특별법'은 미세먼지가 많은 날 에너지 등급이 5등급인 노후차량을 운행하면 10만원의 벌금을 내야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요.  

자동차 배기가스는 미세먼지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고 있죠. 

이제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되면, 각 시도지사는 교육청 등 관련 기관에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등에 휴원이나 수업시간 단축을 권고할 수도 있어요. 
 

 

 

* 현재 김민진 수습기자는 휴먼에이드포스트에서 생생한 '포토뉴스'를 취재하고 발굴하고 있는 발달장애 기자입니다. '쉬운말뉴스' 감수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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