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합동 개학기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인 단속 실시
정부, 합동 개학기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인 단속 실시
  • 박희남 기자
  • 승인 2019.02.26 21: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개학 시즌 맞춰 총 4주간 전국 6000여개 초등학교 주변 집중 점검
안전한 학교 생활환경 만들기에 다함께 참여해요! ⓒ 아이클릭아트
안전한 학교 생활환경 만들기에 다함께 참여해요! ⓒ 아이클릭아트


[휴먼에이드] 행정안전부는 안전한 학교 생활환경 구현을 위해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처 등 중앙부처와 소속시관, 지자체 등 700여개 기관과 함께 전국 초등학교 주변 안전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2월25일부터 3월22일까지 본격적인 개학시즌에 맞춰 총 4주간 실시하며 전국 6000여개 초등학교 주변의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제품안전, 불법광고물 등 안전 관리가 취약한 5개 분야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먼저 교통 분야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 불법 주정차 등 교통법규 위반 여부, 학교 주변 통학로 안전관리 실태 등을 점검하고 어린이 통학버스에서의 안전띠 착용 및 보호자 탑승 의무 등 안전수칙 준수 여부와 보호구역 내 불법 노상주차장 실태를 살펴 볼 예정이다. 특히 어린이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등·하교 시간대에 인력을 집중 배치해 홍보와 계도를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유해환경 분야는 학교 주변지역 유해 업소에서의 청소년 출입, 고용 행위, 신・변종 업소의 불법 영업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고, 위반 업소에 대해 정비와 행정처분 등 후속 조취를 취한다는 입장이다.

또 앞으로는 아이들 먹을거리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행안부는 학교매점, 분식점 등 조리·판매 업소의 위생 관리 상태를 점검하여 유통기한 경과 등 불량 식자재가 공급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 불량 식품 판매가 근절되도록 홍보 및 지도·점검 등을 실시한다.

이 밖에도 통학로 주변의 노후·불량 간판에 대한 정비와 함께 교통안전에 위협이 되는 이동식 불법광고물은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시 즉시 수거할 예정이다. 아울러, 예방 중심의 계도활동을 위해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녹색어머니회, 옥외광고물협회 등 민간단체와 함께 캠페인을 실시해 지역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허언욱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어린이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만큼, 정부부처와 민간단체가 함께 학교주변 안전취약 요소들을 하나하나 찾아내고 신속하게 해결해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