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혐의' 쿠시, 간신히 법정 구속은 피해
'마약혐의' 쿠시, 간신히 법정 구속은 피해
  • 박희남 기자
  • 승인 2019.03.19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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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송하단 말 밖에 드릴 말씀 없다"
ⓒ CJ E&M 제공
마약혐의를 받고 있는 쿠시가 실형은 면했다. ⓒ CJ E&M 제공

[휴먼에이드] 래퍼 겸 힙합 프로듀서 쿠시(35, 김병훈)가 상습 코카인 흡입에도 실형은 면했다.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쿠시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한 혐의 선고기일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피곤인은 자신의 범행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면서 "무면허 운전 혐의 벌금형 이외 전과 전력이 없고 가족과 지인들이 탄원 및 선처를 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깊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다만 여러 차례 코카인을 매수하고 사용한 점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고인이 처한 환경과 건강 상태, 이전까지 해온 사회 생활을 앞으로 해나가야 할 사회 생활 등 변론을 통해 나타난 여러 제반 양형 조건 등을 참작해 판결을 내렸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가 내린 쿠시의 선고 형량은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및 약물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추징금 87만 5000원이다.

재판이 끝난 후 취재인에게 모습을 보인 쿠시는 "물의를 을이켜 죄송하다"며 "그저 죄송하다는 말 밖에는 드릴 말씀이 없다"는 말만 남긴 채 법정을 빠져나갔다.

한편 쿠시는 지난 2017년 11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됐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쿠시는 2017년 11월 26일부터 2017년 12월12일까지 숙소 등에서 두 차례 코카인을 흡입했으며, 세 번째 코카인을 구하려다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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