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다니엘 VS LM엔터테인먼트' 결국 법정行
'강다니엘 VS LM엔터테인먼트' 결국 법정行
  • 박희남 기자
  • 승인 2019.03.23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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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다니엘측 "LM엔터테인먼트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 강다니엘 인스타그램
ⓒ 강다니엘 인스타그램

[휴먼에이드] 가수 강다니엘과 그의 소속사 LM엔터테인먼트가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논의했으나 끝내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강다니엘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율촌은 21일 "L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원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말했다.

율촌은 "LM엔터테인먼트가 강다니엘의 사전 동의 없이 강다니엘의 대한 전속계약상의 각종 권리를 제3자에게 유상으로 양도하는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했다"며 전속계약 위반에 따른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통상(전속계약 효력정지)가처분은 1~2개월 전후로 신속하게 결정이 이루어진다"면서 "인용 결정이 나올 경우 강다니엘은 바로 독자적인 연예활동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율촌은 강다니엘의 심경을 대신 전달하기도 했다.

율촌은 "강다니엘은 상황이 법적 논쟁으로까지 가게 되어 매우 안타깝고 자신을 아껴주는 팬들에게 무척 죄송하다"며 "이번 사태가 하루 속히 잘 마무리되기를 희망한다는 뜻을 표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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