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온라인 청년센터에서 신청 시작
[휴먼에이드] 취업을 준비하는데 드는 비용이 적지 않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위해 만 18세부터 34세까지 청년들에게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을 대상은 졸업이나 중퇴 2년 이내 미취업자로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4인 가구 기준으로 약 553만원 이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금은 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최대 3백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또 대상자로 선정되면 매달 1일에 카드에 포인트가 지급된다. 다만 현금 인출은 불가능하며 유흥주점이나 도박 업종에서는 사용불가하다.
신청은 오는 25일부터 '온라인청년센터'홈페이지에서 접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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