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대란' 보완책 발표, 만 10살 이하 어린이와 만 80살 노인 대리구매 허용
'마스크 대란' 보완책 발표, 만 10살 이하 어린이와 만 80살 노인 대리구매 허용
  • 정진숙 편집국장
  • 승인 2020.03.09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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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제시한 공적 공급 마스크 구매방법 안내 포스터. ⓒ 식품의약품안전처

[휴먼에이드포스트] 마스크 5부제 구입 방안으로도 '마스크 대란'을 잠재우지 못한 정부가 만 10살 이하 어린이와 만 80살 노인의 마스크 구매는 가족 등 동거인이 대리 구매하도록 허용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코로나19 대응 관계부처는 지난 8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의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대상은 만 10살 이하(2010년생 포함 이후 출생) 어린이, 만 80살 이상(1940년생 포함 이전 출생) 노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다. 장애인은 지난 5일 발표된 대책에 따라 대리구매 대상자에 포함된다. 만약 1980년생인 부모가 2011년생 자녀를 둔 경우, 본인 마스크는 금요일에, 자녀 대리구매는 월요일에 살 수 있다. 부모가 아이의 마스크를 구입할 경우 두 사람이 함께 병기된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해야 한다. 

최근 SNS에서 화제가 된 부산 어느 약사님의 센스있는 안내문. ⓒ 네이버 카페
최근 SNS에서 화제가 된 부산 어느 약사님의 센스있는 안내문. ⓒ 네이버 카페

마스크 5부제는 정부가 지난 5일 내놓은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으로, 지정된 날에만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1인당 2개 구매 가능). 이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하는데,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이면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이다. 주중에 마스클 사지 못하면 토·일요일에 살 수 있다.

어린이와 노인의 대리구매 자격은 주민등록부상 동거인이다. 대리 구매할 때 대리구매자의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가 모두 기재된 것)을 지참해야 한다.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는 장기요양인증서를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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