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부터 실외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
24일부터 실외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
  • 홍평안 기자
  • 승인 2020.08.24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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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모임이나 약속은 자제, 회식과 단체 행사 취소하고, 비대면 회의 실천하길
서울시는 24일부터 실내 및 야외 공연 등 다중이 집합한 실외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다고 발표했다. ⓒ 휴먼에이드포스

[휴먼에이드포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8월24일 박능후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회의를 갖고, 전국적으로 지난 사흘 동안 천여 명에 가까운 환자가 발생하는 등 매우 엄중하고 심각한 상황이라며, 불필요한 모임이나 약속은 자제하고 직장에서도 회식과 단체 행사를 취소하고, 회의는 비대면으로 전환하는 등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강력하게 실천해주길 당부했다.

이와 함께 사람들과 접촉할 때에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고, 특히 카페나 음식점에서도 음료를 마시거나 식사할 때 외에는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강조했다.

이미 지난 5월13일부터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는 서울시는 24일부터는 실내 및 야외 공연 등 다중이 집합한 실외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영화관 등 12종의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위반행위가 적발되는 경우에는 2주간 집합금지 및 확진자 발생 시 구상권** 청구 등의 조치(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인천광역시도 8월24일부터 2주간 10인 이상 집회에 대한 전면 금지 조치를 발령했다. 또한 인천대공원, 월미공원 내 야영장, 매점들을 포함한 모든 실내·외 다중이용시설을 전면 폐쇄하고, 공동주택에 설치되어 있는 실내체육시설·독서실 등 주민공동 이용시설에 대한 전면적인 운영 중단도 권고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8월 23일(일) 도내 종교시설 1만382개소의 비대면 예배 실시, 대면 모임 및 식사 금지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했으며,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및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시설 등에 대한 점검도 계속해서 실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8월18일 발동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이 정착될 수 있도록 카페 등 최근 확진자가 발생했거나 터미널 등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시설을 중심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 의무화 대상 다중이용시설 
▴ 학원(300인 미만) ▴ 오락실 ▴ 워터파크 ▴ 일정규모 이상 일반음식점*(예: 시설 허가·신고면적 150㎡ 이상)  ▴ 종교시설 ▴ 공연장 ▴ 실내 결혼식장 ▴ 영화관 ▴ 목욕장업 ▴ 실내체육시설 ▴ 멀티방·DVD방 ▴ 장례식장

**구상권 : 다른 사람을 위해 대신 돈을 갚아준 사람이 돈을 빌린 사람에게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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