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용 버스, 호남·충청권에도 운영
[휴먼에이드포스트]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사업용 자동차를 운행하는 고령 운전자들을 위해 '찾아가는 자격유지검사 서비스'를 전라도 지역과 충청권 지역에서도 확대해 운영한다.
'자격유지검사'란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운전자의 인지능력과 주의력, 공간판단력 등을 측정하는데, 만 65세 이상의 화물차, 버스, 택시 등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며 만 65∼69세는 3년마다, 만 70세 이상은 1년마다 검사를 받아야 한다. 자격유지검사를 받지 않거나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운전대를 잡을 수 없다.
현재 전국 16개 교통안전공단 검사장에서 자격유지검사를 시행하고 있는데 강원·충청 등 일부 지역은 검사장까지의 접근성이 좋지 않은 점이 문제로 지적돼왔다.
이에 공단은 지난 7월13일 강원·경상권에 이동검사 버스를 처음 도입해 운영해왔다. 이번에 도입한 2호 버스는 이달 16일부터 전남 여수를 시작으로 순천, 목포, 충남 공주, 충북 청주 지역을 운행하게 된다.
한편, 교통안전공단은 이동검사 버스 1대당 연간 약 8400명이 검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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