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추석연휴 고속도로 휴게소 실내취식 금지"
국토교통부 "추석연휴 고속도로 휴게소 실내취식 금지"
  • 전은숙 기자
  • 승인 2020.09.21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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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메뉴 포장만 허용하고 야외 테이블에도 '투명 가림판' 설치…통행료는 유료로 전환
명절 고속도로. ⓒ 연합뉴스
명절 고속도로. ⓒ 연합뉴스

[휴먼에이드포스트] 국토교통부가 오는 9월29일부터 10월4일까지 6일간을 '추석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코로나19 여파로 올해 추석 연휴 고향을 찾는 방문객이 작년보다 30%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다만 코로나19로 대중교통을 기피하고 자가용 이용을 선호하면서 고속도로는 혼잡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귀성길은 추석 하루 전인 9월30일 오전, 귀경길은 연휴 마지막날 전날인 10월3일 오후에 각각 가장 혼잡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고속도로 휴게소의 실내 취식을 금지하고 모든 메뉴에 대해 포장만 허용하는 등 별도 방역대책을 마련했다. 연휴 기간중 9월30일∼10월2일 사흘간은 고속도로 통행료가 유료로 전환된다.

특히 국토부는 우선 자가용 이용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고속도로 휴게소 등 도로 분야 방역 강화 및 혼잡 완화를 집중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고속도로 휴게소 내 출입구 동선을 분리해 사람들 간 접촉을 최소화하고, 출입명부 작성과 실내 취식 금지 등을 통해 접객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현장에서 방역 대책이 잘 이행되도록 안내요원을 추가 배치하고, 주요 휴게소의 혼잡정보를 도로전광표지(VMS)에 사전 표출해 휴게시설 이용 분산을 유도하기로 했다.

추석 연휴기간 일자별 이동인원 전망. ⓒ 국토교통부
추석 연휴기간 일자별 이동인원 전망. ⓒ 국토교통부

 

교통수단별 방역관리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철도의 경우 이번 추석 연휴 기간 승차권을 창가 좌석만 판매해 열차 내에서 승객 간 거리를 최대한 확보하도록 했다. 정부는 버스·항공·연안 여객선의 경우에도 창가 좌석 우선 예매를 권고하고 현금 결제 승객의 명단을 관리토록 할 방침.

또 명절 때마다 면제했던 고속도로 통행료를 유료로 전환하고 이 기간 통행료 수입은 휴게소 방역 인력 및 물품 확충 등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사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무엇보다 국민의 자발적 참여와 협조가 가장 중요한 만큼 추석 연휴가 끝날 때까지 방역 수칙을 대대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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