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말뉴스] "10대 아르바이트 학생들, 두명중 한명은 근로계약서 안쓰고 일해요"
[쉬운말뉴스] "10대 아르바이트 학생들, 두명중 한명은 근로계약서 안쓰고 일해요"
  • 휴먼에이드포스트
  • 승인 2016.08.19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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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천국 "2016 청소년 희망콘서트를 통해서 아르바이트 학생들 교육중이예요"

[휴먼에이드] 요즘 아르바이트(줄여서 '알바'라고 해요)를 하는 학생들은 많아졌지만 아르바이트와 관련된 법에 대해 모르는 학생들이 많아요. 특히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기 전에 꼭 기록하고 약속해야 하는 '근로계약서'를 대부분의 학생들은 쓰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어요.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소개해주고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회사인 '알바천국'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기 전에 근로계약서를 쓰고 있는지, 여러 학생들에게 같은 내용을 물어보는 설문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했더니 10대 아르바이트 학생 가운데 두 명 중 한 명(45.1%)은 근로계약서를 쓰고 있지 않았고, 절반 이상이 넘는(55.8%) 학생들이 근로계약서를 써야 한다는 사실을 아예 모르는 것으로 밝혀졌어요. 
 

그래서 '알바천국'이란 회사는 서울시와 함께 '2016 청소년 희망 콘서트'를 열어 서울에 살고 있는 5000명의 고등학생들에게 근로계약서를 쓰는 방법과 일하는 사람들의 생각이나 감정을 보호해 주려고 만든 '노동인권'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요.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알려주는 '노동인권' 교육으로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느낄 수 있는 억울하거나 기분상하고, 손해를 보는 상황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어요. 학생과 사장님과의 일한 돈을 주고 받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피해를 막는 방법 등을 교육해 주고 있어요. 또 전자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도 알려주고 있어요.  

 

알바천국은 "10대 청소년 아르바이트 학생의 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 가진 생각은 부족하다"며 "앞으로도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캠페인, 신고센터를 통해 일에 대한 올바른 생각과 일자리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어요. 


[용어해설]  

근로계약서: 회사와 일하는 사람 사이에 일을 하면서 받을 돈이 얼마인지, 하루에 몇 시간을 일하는지, 한 달에 얼마나 일을 할 것인지 등을 적어 놓은 문서. 

노동인권: 일을 하는 사람들이 모두 가져야 하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다양한 권리를 뜻해요. 권리는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힘이나 자격을 말해요. 

설문조사: 조사를 하거나 숫자로 자료 등을 얻기 위하여, 같은 주제에 대하여 여러 사람들에게 물어서 답을 조사 하는 것을 말해요.  
 

 

기사 원작자

김성훈 기자(프라임경제) 

 


자원봉사 편집위원 

서채은 (고양국제고등학교 1학년 / 고양시)
정채영 (고양국제고등학교 1학년 / 고양시)
김민지 (고양국제고등학교 1학년 / 고양시)
강수연 (고양국제고등학교 1학년 / 고양시)
노하영 (고양국제고등학교 1학년 / 고양시)


'쉬운말뉴스' 감수위원(한국발달장애인가족연구소 소속) 

정민경 (지적장애 / 바리스타훈련생 / 서울)
이광수 (지적장애 / 특수학교사무보조 / 서울)
정승환 (지적장애 / 멋진친구들 극단원 / 서울)
조태환 (자폐성장애 / 멋진친구들 극단원 / 서울)

 

원본기사 http://www.newsprime.co.kr/news/article.html?no=346042&sec_no=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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