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이브 스루 차량시위도 집회신고 대상"
"드라이브 스루 차량시위도 집회신고 대상"
  • 전은숙 기자
  • 승인 2020.09.23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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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개천절 집회에 전국 경찰 1만명 이상 투입 가능성

[휴먼에이드포스트] 경찰청이 오는 10월3일 개천절 집회에서 '드라이브 스루' 형태의 집회·시위도 신고 대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측에 따르면, 경찰청 관계자는 "드라이브 스루와 같은 차량시위도 집회 신고 대상에 해당한다는 판례가 있다. 실제로 신고가 들어오면 어떻게 대응할지 구체적인 법리 검토 작업을 하겠다. 판례와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광복절에 광화문에서 열린 집회 모습. ⓒ 연합뉴스
광복절에 광화문에서 열린 집회 모습. ⓒ 연합뉴스

현재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집회는 정치권 일각에서 다양한 여론이 많은 상황. 여기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교통과 방역에 방해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들의 권리 아니겠느냐"라고 언급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경찰은 최근 개천절에 서울 시내에서 집회를 열겠다는 신고를 전날까지 835건 접수했다. 이 중 10인 이상 신고한 75건 등 112건에 대해선 집회 금지를 통고했다.

경찰청은 개천절 집회가 지난달 15일 광복절 집회처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재확산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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