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야생버섯 절대 먹지 마세요"
행정안전부 "야생버섯 절대 먹지 마세요"
  • 전은숙 기자
  • 승인 2020.10.23 10: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가을에 자연독 식중독 집중 발생 주의
식용버섯과 비슷한 모양의 독버섯 예시. ⓒ 국립수목원·행정안전부
식용버섯과 비슷한 모양의 독버섯 예시. ⓒ 국립수목원·행정안전부

[휴먼에이드포스트] 행정안전부는 산행 등 야외활동이 늘어나는 가을철에 야생버섯 등으로 인한 자연독 중독 사고와 환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한다며 22일 주의를 당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집계에 따르면 최근 5년(2015∼2019년)간 독버섯이나 독초 등 자연적으로 생성된 독소를 지닌 동식물 섭취로 인한 자연독 식중독은 모두 6건이 발생했다. 이로 인한 환자는 총 41명으로 사고 1건당 환자 수는 6.8명이었다.

자연독 식중독 사고와 환자 수 모두 가을철이 제일 많았다. 전체 6건 가운데 4건이 가을에 발생했다. 피해환자는 34명으로 전체(41명)의 82.9%에 달했다.

식용버섯과 비슷한 모양의 독버섯 예시. ⓒ 국립수목원·행정안전부
2015~2019년 자연독 중독사고 현황. ⓒ 식품안전나라(식품의약품안전처)·행정안전부

행안부는 자연독 식중독은 가족이나 지인 등과 나눠 먹다가 여럿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아 더 위험하다며 야생에서 자라는 버섯 등은 따지도 먹지도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버섯의 경우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2천123종 가운데 먹을 수 있는 것은 20%(426종) 정도고 나머지는 독이 있거나 식용 불명으로 알려져 있다. 식용 가능한 426종도 주변 환경에 따라 모양이나 색이 조금씩 달라져 독버섯과 구분하기 매우 어렵다.

'독버섯은 색이 화려하다'라거나 '세로로 잘 찢어지는 버섯은 먹을 수 있다', '벌레 먹은 흔적이 있는 버섯은 먹을 수 있다'와 같은 속설은 잘못된 것이 대부분이므로 믿어서는 안 된다. 또한 국유림이나 국립공원에서 버섯 등 임산물을 함부로 채취하는 것은 불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김종한 행안부 예방안전정책관은 "야생버섯은 전문가도 먹을 수 있는지 구분하기 어려우므로 농가에서 재배된 안전한 버섯 외에는 절대 먹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