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자녀 양육비 지원 확대" 여가부, 내년 예산 1조2000억원
"한부모 자녀 양육비 지원 확대" 여가부, 내년 예산 1조2000억원
  • 전은숙 기자
  • 승인 2020.12.04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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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안전망 강화에 2422억원…청소년 쉼터 자립수당 신설

[휴먼에이드포스트] 오는 2021년에는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한부모 자녀도 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고, 만 34세 이하 한부모의 자녀 중 만 18세 미만에게도 아동양육비가 추가로 지급된다. 

아이돌봄서비스 일러스트. ⓒ 연합뉴스 
아이돌봄서비스 일러스트. ⓒ 연합뉴스 

위기 청소년을 위해서는 쉼터 입·퇴소에 따른 자립 수당이 지급되고,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 여성가족부 안에 디지털 성범죄 전담부서가 신설된다.

여성가족부는 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내년도 예산 1조2천325억원이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내년 예산은 올해(1조1191억원)보다 10.1%(1133억원) 증가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 등의 명목으로 536억원이 추가로 편성됐기 때문이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와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에 총 7375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이에 따라 내년 5월부터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한부모 자녀에게도 월 10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한다.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만 34세 이하 한부모의 자녀 중 만 18세 미만 자녀에게는 추가 아동양육비를 지급한다. 만 6세에서 18세 미만 자녀에게는 월 5만원, 만 5세 이하 자녀에게는 월 10만원을 보조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한부모가족 자녀 14만3천명이 혜택을 받을 예정으로, 기존(13만9천명)보다 4천명이 추가로 정부의 지원을 받게 된다.

아울러 한부모가족 아동교육비 지원금의 단가도 연간 5만4000원에서 8만3000원으로 2만9000원 높아진다. 여가부는 아이돌봄 서비스 시간은 기존의 연간 720시간에서 840시간으로 확대한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장애부모, 장애아동에 대한 정부지원비율은 기존보다 5%p 상향 조정한다. 영야종일제·미취학 시간제는 85%에서 90%로, 취학시간제 75%에서 80%로 정부의 지원비율이 높아진다.

지역사회 중심의 공동 돌봄체인 공동육아나눔터는 기존 268곳에서 332곳으로 확대된다. 또 각종 상담 등을 지원하는 가족센터는 92곳으로, 가족상담 전문인력은 306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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