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속으로 사라지는 공인인증서" 오늘부터 '공동'인증서
"역사속으로 사라지는 공인인증서" 오늘부터 '공동'인증서
  • 전은숙 기자
  • 승인 2020.12.10 10: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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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연말정산·등본 발급에 민간인증서 사용 가능
공인인증서가 폐지된다. ⓒ 연합뉴스
공인인증서가 폐지된다. ⓒ 연합뉴스

[휴먼에이드포스트] 공인인증서에 대한 정부의 특혜가 사라지면서 10일부터 공인인증서도 민간인증서와 함께 전자서명 경쟁체제에 돌입하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전자서명법 개정안은 이날부터 시행된다. 그간 한국정보인증 등 6개 기관이 발급한 공인인증서에만 권한을 부여하던 공인전자서명 제도는 폐지된다. 

공인인증서는 주민등록증이나 인감 날인 등을 대신해 인터넷상에서 본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정된 증명서다. 1999년 개발됐다.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려면 액티브 엑스(X)나 키보드 보안 프로그램 등 실행파일을 필수로 설치해야 했고, 스마트폰이나 PC 등 다양한 기기에서 활용하기 어렵기도 했다.

10일부터 공인인증서는 '공동인증서'로 이름을 바꿔 민간업체의 전자서명 서비스와 경쟁하게 된다. 공동인증서와 함께 카카오페이·패스·NHN페이코·네이버·토스 등 민간업체의 전자서명 서비스로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공공기관도 이용할 수 있다.

특히 비대면 방식으로도 민간인증서와 공동인증서에 가입할 수 있다. 민간인증서를 사용하려면 지문이나 홍채 등 생체정보 방식이나 간편비밀번호(PIN) 등을 활용하면 된다. 공동인증서도 클라우드에 저장해 모바일이나 PC 등에서 활용할 수 있다.

한편, 내년 1월부터는 근로자 연말정산과 주민등록등본 발급에 민간인증서를 활용할 수 있다. 공공기관 홈페이지에서 '간편서명' 메뉴를 클릭하고 그중 본인이 소지하고 있는 민간인증서를 선택하면 된다. 

공인인증서가 폐지된다. ⓒ 연합뉴스
공인인증서가 폐지된다. ⓒ 연합뉴스

다음은 공인인증서 폐지로 생기는 변화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 

- 공인인증서가 폐지되면 인증서 없이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건가.

▲ 아니다. 인증서 자체가 폐지되는 게 아니라 '공인' 인증서라는 지위가 사라지는 것이다. 기존에는 금융결제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인증서만 전자서명법에 따른 서명 날인 효과를 가졌다. 하지만 앞으로는 민간 사업자가 발급한 인증서도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다. 비대면 금융거래에 민간 인증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 기존에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는 어떻게 되나.

▲ 계속 금융거래 등에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명칭이 '공인' 인증서가 아닌 '공동' 인증서로 바뀐다.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기존에 인증서를 발급받았던 금융회사 등의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갱신해서 쓰면 된다.

- 공인인증서를 새로 발급받고 싶다면.

▲ 기존과 동일하게 신분증을 지참해 은행에 방문하거나 비대면 실명확인을 거쳐 발급받으면 된다. 다만 공인인증서가 아니라 공동인증서를 발급받는 것이다.

- 금융거래에 쓸 수 있는 인증서의 종류는. 나에게 잘 맞는 인증서는 어떻게 고르나.

▲ 금융거래에 쓸 수 있는 인증서는 ① 기존 공인인증서를 대체하는 공동 인증서 ② 개별 은행 등이 발급한 인증서 ③ 통신사나 플랫폼 사업자 등이 발급한 인증서 등 3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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