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반려견 등록제 참여하면" 반려동물 보험 가입이 무료
경기도 "반려견 등록제 참여하면" 반려동물 보험 가입이 무료
  • 전은숙 기자
  • 승인 2020.12.14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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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먼에이드포스트] 경기도가 남양주·과천·성남시와 함께 반려동물 등록제에 참여한 도민을 대상으로 '반려동물 보험가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반려동물 보험가입 지원사업'은 유기동물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반려동물 등록제를 활성화함은 물론, 개 물림 등 반려동물로 인한 갈등을 최소화하고자 민선7기 경기도가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사고로 상해를 입은 반려견에 대한 입원·수술·치료비 등은 물론, 반려견으로 인해 타인의 신체·재산·반려동물에 끼친 손해 배상책임을 보장받을 수 있게 반려동물 보험 가입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반려동물 이미지. ⓒ 경기도
반려동물 이미지. ⓒ 경기도

올해 사업시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남양주, 과천, 성남 3개 지자체의 거주자 중 내장형 칩으로 반려동물(반려견) 등록의무를 이행한 도민이라면 별도 절차 없이 모두 자동으로 무료 가입이 된다.

이중 남양주시와 성남시의 경우 상해치료비는 연간 200만원, 배상책임은 연간 500만 원 한도 내로 보장되며, 과천시의 보장 한도는 상해치료비 연간 300만 원, 배상책임 1,000만원이다.

보험기간은 남양주시는 올해 8월1일부터 내년 7월31일, 과천시는 올해 9월8일부터 내년 9월7일, 성남시는 올해 11월20일부터 내년 11월19일까지 1년이 적용된다.

단, 이 기간 중 신규로 내장형 등록을 받을 경우에는 등록 승인일로부터 1년 기간을 적용한다. 또한 이 기간 내 발생한 보험 지급 사유에 대해서는 보험기간이 지난 후 청구를 해도 보장이 된다.

반려견의 연령, 병력, 견종 등에는 제한이 없으나 보상비율과 지급액, 공제금액 등은 시군 및 보험사별로 상이할 수 있다. 

경기도는 이번 사업으로 반려동물 등록제를 안정화하고 유기동물 발생을 감소시켜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상해를 입은 반려견의 치료비 일부를 보장함으로써 동물병원 진료비 부담을 줄이고, 개 물림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치료 지원을 통해 반려견과 사람이 모두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경화 동물보호정책팀장은 "동물등록을 통한 책임 있는 반려동물 돌봄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마련된 사업"이라며 "반려견이 다치거나 먹어선 안 될 이물질을 먹어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적절히 치료를 받고 다시 건강한 삶을 얻을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보험료 지급 사유 발생 시 증빙서류를 첨부해 팩스나 이메일 등으로 해당 시군과 계약한 보험사로 청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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