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먼에이드포스트] 청주시가 내년에도 시민이 자전거 사고를 당할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자전거 보험'에 재가입했다.
청주시에 따르면, 청주시민의 경우 자전거 사고로 사망하거나 후유 장애를 입으면 최고 3000만원을 보상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4주 이상 진단을 받으면 20만∼60만원의 위로금을, 4주 이상 진단을 받고 1주일 이상 입원 시에는 20만원의 위로금을 추가로 받는다. 벌금(최고 2000만원), 변호사 선임비(200만원), 자전거 교통사고·처리 지원금(최고 3000만원)도 보장된다.
이 보험으로 올해 청주시민 464명이 2억8000여 만원의 보험금을 받았으며, 청주시는 지난 2015년부터 전 시민을 자전거 보험에 무료로 가입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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