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먼에이드포스트] 법무부가 한국인 배우자와 이혼 후 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한국 국적)를 성년이 될 때까지 국내에서 직접 양육하는 외국인 부모가 안정적으로 지낼 수 있도록 법을 개선했다고 밝혔어요.
원래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영주자격 또는 국적을 갖지 못한 한부모 결혼이민자는 취업에 제약이 있었는데요, 이젠 국내에서 자녀를 직접 양육한 경우 자녀가 성년이 되더라도 그런 불안 없이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관련 거주 자격을 주기로 했어요.
이 법이 악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실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지, 국내 장기체류 방편으로 자녀의 행복에 반대되는 형식적인 양육을 하는지 등 실태조사를 진행해요.
한부모 결혼이민자는 자녀와의 건강한 가정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기본 생계능력 유지, 자녀와의 유대감 형성에 필요한 기본소양(한국어 구사 등) 갖추기 등 양육자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해야 해요.
법무부는 "한부모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가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더 나아지게 만드는 등 계속 도움을 주고, 건강한 국제결혼 및 가족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어요.
* 광주광역시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 2020 AI 시제품 제작 지원 선정 사업 '주봇'을 활용하여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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