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먼에이드포스트] 환경부가 지난 28∼29일 '제22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로 333명을 추가 인정했다.
환경부는 30일 이에 대해 "이로써 29일 기준으로 신청자 7103명 가운데 총 4114명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로 인정받았다"며 "피해자들을 위한 의료비와 생활수당, 특별유족조위금 등으로는 약 780억원이 지급됐다. 유족에게 주는 특별조위금 상향 차액 중 지급이 확정된 잔액 235억까지 합치면 약 1015억원이다"고 전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는 최근 3개월간 총 1천191명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로 추가 인정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 질환을 특정하지 않고 건강 피해가 있으면 포괄적으로 피해를 인정하도록 하는 개정법이 지난 9월부터 시행되면서 피해자 인정 사례가 많이 나오고 있다.
환경부는 내년부터 각 신청 사례에 대한 개별 심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피해인정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장해급여 항목을 신설하고 특별유족조위금이나 요양생활수당을 상향한 점, 호흡기계 외의 기타 질환에 대해서도 의료비를 지급하기로 한 점 등 금전적 지원이 강화된 만큼 피해 지원금 규모도 늘어날 전망이다.
이어 환경부는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는 피해자에게 역학적 상관관계 연구 결과와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소송을 돕는 업무도 진행한다.
아울러 전문 전화상담소(콜센터)를 운영하고 권역별로 찾아가는 설명회를 여는 등 피해자들의 의견을 직접 들을 수 있는 소통 창구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올해는 특별법과 시행령을 개정해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해결할 실마리를 마련했다"며 "다양한 정책적 수단을 동원해 개정 법령의 시행 효과를 피해자분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