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예술인협회, '장애예술인지원법 가이드북' 발간
한국장애예술인협회, '장애예술인지원법 가이드북' 발간
  • 김혜경 기자
  • 승인 2021.01.20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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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을 이해하기 쉽게 소개한 ‘장애예술인지원법 가이드북’.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을 이해하기 쉽게 소개한 ‘장애예술인지원법 가이드북’. ⓒ 한국장애인예술협회 

[휴먼에이드포스트] 한국장애인예술협회(대표 방귀희)는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 중인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예술인지원법)을 이해하기 쉽게 소개한 '장애예술인지원법 가이드북'을 발간했다고 19일 밝혔다.

8년간 장애예술인지원법 제정을 위해 앞장서 왔던 협회에 따르면 법률 제정 이후 제주, 충남 등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예술 관련 조례를 제정하겠다", "서울 대학로 이음센터 같은 장애인문화예술센터를 마련을 계획 중이니 장애예술인지원법을 설명해달라"며 관심을 나타냈고, 기업은 장애예술인 지원고용제도 관련 문건을 요청해왔다.

협회는 장애예술인지원법에 대한 문의가 오면 성심성의껏 설명하고 있지만, 더 많은 분에게 알려드리고 싶어 아주 기본적인 내용을 담은 가이드북을 발간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장애예술인지원법 가이드북은 △장애인예술 정의 △장애인예술 장르 △장애인예술 실태 △장애인예술 이론 △장애인예술 역사 △장애인예술 발전 과정 △장애인예술 사업 △해외 장애인예술 △장애예술인지원법 해설 △장애예술인지원법 시행까지 모두 10장으로 구성됐다.

장애인예술단체 (사)에이블아트의 활동 모습. ⓒ
장애인예술단체 (사)에이블아트의 활동 모습. ⓒ 한국장애인예술협회 

가이북에 따르면 장애인예술의 학술 정의는 '△장애인예술: 장애인의 예술 활동 △장애예술인: 예술 활동을 하는 장애인'으로 그동안 영국예술위원회에서 정의한 Disability Art를 ‘장애예술’로 번역해 사용했다.

또한 장애인예술의 법적 정의는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문화예술 활동을 업으로 하는 사람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장애예술인지원법 제3조)을 말한다.

협회 방귀희 대표는 "장애예술인지원법을 통해 장애예술인은 법적 지위를 갖게 됐지만, 현재로서는 드러나는 변화가 없어 장애예술인들이 궁금해하고 앞으로 법률에 담아낼 내용이 많기 때문에 장애예술인지원법 가이드북을 발간하게 됐다"며 "가이드북은 협회 홈페이지(http://www.emiji.net)에서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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