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범죄 더 확실히 처벌돼요 ​
[카드]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범죄 더 확실히 처벌돼요 ​
  • 김혜경 기자 · 황서현 디자이너
  • 승인 2021.03.09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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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먼에이드포스트] 여성가족부는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해 유인·권유하는 그루밍 행위를 처벌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청소년성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이 지난 2월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어요.

이번 법은 온라인에서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적 욕망·수치심·혐오감을 유발하는 대화를 끊임없이 계속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그루밍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로 만들었어요.

또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만들거나 수출·수입하는 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아, 아동·청소년에 대한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서는 국가가 끝까지 쫓아 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어요.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효과적으로 막거나 밝혀내기 위해 경찰이 신분을 비공개하거나 위장해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또한 이번 개정 법률에 담아 앞으로는 위장수사가 가능해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청소년성보호법률안은 국무회의에서 의견을 나눈 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며, 6개월의 경과기간을 거친 뒤 시행될 예정이에요.
 

* 광주광역시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 2020 AI 시제품 제작 지원 선정 사업 '주봇'을 활용하여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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