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안전속도 '5030' 전국에서 본격 시행
차량 안전속도 '5030' 전국에서 본격 시행
  • 김혜경 기자
  • 승인 2021.04.19 17: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속·자동차 전용도로 외 일반도로 시속 50km, 보호구역·주택가 시속 30km로 낮아져
ⓒ 아이클릭아트

[휴먼에이드포스트] 경찰청(청장 김창룡)·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에서는, 4월17일 도시부 지역 일반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50km로 낮추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시행에 맞춰,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전국에서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안전속도 5030'은,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시부 지역의 차량 제한속도를 일반도로는 시속 50km(소통상 필요한 경우 60km/h 적용 가능),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km 이하로 하향 조정하는 정책으로, 1970년대 유럽 교통 선진국에서 시작하여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7개국 중 31개국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으며, OECD와 WHO(세계보건기구)에서도 속도를 낮출 것을 수차례 권고한 바 있다.

ⓒ 아이클릭아트

'안전속도 5030' 정책의 안정적 도입과 정착을 위해, 2016년부터 경찰청·행안부·국토부를 비롯한 12개 민·관·학 기관이 참여하는 '안전속도 5030 협의회'를 구성하였으며, 2017년 부산 영도구와 2018년 서울 4대문 지역 시범운영 결과 및 외국사례·연구결과 등을 바탕으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2019.4.17)을 완료하였고, 2019년 11월 부산 전역 전면시행을 시작으로 시행지역을 점차 넓혀 왔다.

시범운영 결과, 부산 영도구에서는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37.5%가 감소하였으며, 서울 4대문 안에서는 보행자 교통사고 중상자수가 30%가 감소하는 등 일관된 사망·부상 감소효과를 확인하였다.
특히, 2019년 11월부터 전면 시행한 부산의 경우 2020년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전년대비 33.8%나 감소하여, 보행자 교통안전 확보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일부에서는 교통정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서울·부산 등 대도시에서의 주행실험 결과 통행시간에는 거의 변화가 없어  제한속도를 하향하더라도 소통에는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관계자는, "시행 초기에는 다소 어색하고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교통안전은 국가 뿐 아니라 시민 전체의 책임이라는 사명감을 갖고 새로운 변화에 적극 동참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운전자도 차에서 내리면 보행자가 되며 보행자가 소중한 내 가족일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보행자 중심 교통문화 조성에도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