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먼에이드포스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각·청각장애인 등의 의약품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장애인단체, 제약업체 등 14곳이 참여하는 ‘의약품 점자표시 등 개선 추진 민·관 협의체’를 만들고 지난 4월22일 온라인으로 첫 회의를 진행했어요.
민·관 협의체는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 변환용 코드 등을 표시해 시각·청각장애인의 접근성 강화가 필요한 의약품의 종류와 범위 △점자나 코드 등에 포함되어야 할 의약품 안전사용 정보의 종류 등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현재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에 ‘제품명’ ‘업체명’ 등을 한글과 점자를 함께 기재할 수 있도록 하고 점자표기를 권장하고 있지만, 의무사항은 아니므로 현재 일부 의약품의 용기·포장에만 점자를 표기해왔어요.
이에 식약처는 시각·청각장애인 등이 의약품에 관한 정보를 쉽게 확인하고 의약품 오용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번 민·관 협의체 구성과 운영을 추진하게 됐어요.
식약처는 이번 협의체를 통해 시각·청각장애인 등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분기별로 회의를 개최하는 등 관련 단체·협회 및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의 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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