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차량이 일으킨 물벼락 사고, 보상받을 수 있어요
[카드] 차량이 일으킨 물벼락 사고, 보상받을 수 있어요
  • 이재일 수습기자 · 황서현 디자이너
  • 승인 2021.05.18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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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먼에이드포스트] 비가 많이 오는 날 학교나 직장에 가다가 지나가는 차량이 일으킨 물벼락에 온 몸이 흠뻑 젖은 적 있지 않나요? 이때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그냥 지나치기 일쑨데요, 이런 경우를 '물벼락 뺑소니'라고 해요.

도로교통법 제49조를 살펴보면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 때에는 고인 물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요.

비가 많이 오는 날, 운전자들은 가급적이면 보행로와 가까운 차선을 피하고, 웅덩이를 지날 때도 규정 속도의 20~50%까지 줄여 서행하도록 해야 해요. 

운전자의 부주의로 혹은 앞이 잘 보이지 않아 물이 고여 있는지 모르고 달렸더라도 지나가는 행인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운전자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피해를 입은 보행자는 세탁비를 청구할 수 있어요.

보상을 받기 위한 절차는 간단해요. 피해를 본 장소와 시간, 차량번호, 운행방향 등을 기억해 두었다가 경찰에 신고하면 돼요.

보행자가 물벼락을 맞으면 그 책임은 운전자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운전자는 비 오는 날엔 맑은 날보다 더욱 조심 운전 하는 것을 잊지 말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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