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말 뉴스] 경기도, 코로나 예방 규칙 어긴 음식점 6곳 찾았다
[쉬운말 뉴스] 경기도, 코로나 예방 규칙 어긴 음식점 6곳 찾았다
  • 정리 정진숙 편집국장
  • 승인 2021.08.27 18: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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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풀릴 때까지 계속 지켜볼 것
노래방 기기를 놓고 손님들이 노래할 수 있도록 한 수원의 한 음식점.
노래방 기기를 놓고 손님들이 노래할 수 있도록 한 수원의 한 음식점. ⓒ 경기도

[휴먼에이드포스트]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코로나가 더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경기도 안에 있는 음식점들이 코로나 예방 규칙을 잘 지키는지 조사해서 규칙을 어긴 음식점 6곳을 찾았다. 특별사법경찰단은 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을 직접 조사할 수 있는 경찰공무원을 말하고, 음식점은 밥, 술, 음료수 등 먹는 음식을 파는 가게를 뜻한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8월2일부터 6일까지 음식점이 많은 수원, 성남, 안산, 고양 등 4개 지역 135개의 가게를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코로나 규칙을 어긴 사실이 드러난 가게 중 수원시에 있는 ㄱ가게는 음식만 팔겠다고 약속했지만 노래 반주가 나오는 노래방 기기를 놓고 손님들이 노래할 수 있도록 허락했다. 

사람들이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러 가는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에서는 손님들도 노래를 부를 수 있지만 일반음식점에서는 미리 약속한 가수들만 노래를 부를 수 있다. 

파주시에 있는 ㄴ가게는 코로나 때문에 나라에서 하지 말라고 정한 홀덤펍을 하다가 들켰다. 홀덤펍은 술을 마시면서 카드게임을 하는 가게다. 또 성남시 ㄷ가게는 오후 6시 이후 5명이 모여서 3명 이상 만나지 않기로 약속한 거리두기 4단계를 지키지 않았다.

정부에서 금지한 홀더펍을 운영한 파주의 홀더펍.
정부에서 금지한 홀더펍을 운영한 파주의 홀더펍. ⓒ 경기도

일반음식점에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면 3년 동안 감옥에 갇히거나 최대 3000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또 나라에서 모이지 말라고 정한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장사를 한 가게는 최대 300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하고, 오후 6시가 지났는데 3명 이상 만나다가 걸리면 가게 주인은 150만 원, 만난 사람들은 10만 원씩 벌금을 내야 한다. 

윤태완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코로나19가 계속 퍼지는 상황에서 음식점 주인 스스로 법을 어기지 않아야 한다"면서 "앞으로도 코로나가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계속 조사하고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원본기사
https://gnews.gg.go.kr/briefing/brief_gongbo_view.do?BS_CODE=s017&number=50226&period_1=&period_2=&search=0&keyword=&subject_Code=BO01&page=1


휴먼에이드 '쉬운말뉴스' 자원봉사 편집위원
김진주 동아방송예술대학교 3학년, 서울시 관악구


휴먼에이드 '쉬운말뉴스' 감수위원
남하경 휴먼에이드포스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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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먼에이드 '쉬운말뉴스'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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