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말뉴스] 소화전 근처에 차를 세우면 '내비'가 주의준다
[쉬운말뉴스] 소화전 근처에 차를 세우면 '내비'가 주의준다
  • 휴먼에이드 '쉬운말뉴스' 팀
  • 승인 2021.10.27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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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방재난본부-KT, 주차 금지 알림서비스 제공
소화전 근처에 차를 세우는 것은 불법이다. ⓒ 경기TV 갈무리

[휴먼에이드포스트] 불을 끄는 소화 호스를 수도관에 연결하는 장치인 소화전 근처 5미터 안에 자동차를 대거나 세우면 '주‧정차 금지구역(차를 주차하거나 세워둘 수 없는 곳)'임을 알려주는 길 안내 서비스가 시작됐다. 

14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통신회사인 KT와 힘을 모아 KT 길 안내 서비스인 원내비에 '소화전 5미터 이내 자동차 세워두는 것을 막는 알림서비스'를 지난 7일부터 제공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KT의 길 안내 정보기술에 우리나라 전체 소화전 19만2,857곳(경기도 2만9,453곳)의 정보를 집어넣어 만들어진 것이다.  

소화전 주정차 금지구역 알림서비스 화면. ⓒ 경기도

소화전 5미터 근처에 자동차를 세우면 "전방에 주‧정차 단속구역입니다. 단속에 주의하세요"라는 소리로 운전자에게 바로 알려 소화전 근처에서 법을 어기고 자동차를 세우는 행동을 미리 막을 수 있다.
 
소화전 근처는 자동차를 세워두면 안 되는 곳이다. 소방차가 빨리 출동하고 소방관이 소방 호스로 빨리 불을 끄는 데 방해가 되기 때문이다. 

지난 2019년 도로교통법 몇 가지가 바뀌면서 소화전 등 소방시설 5미터 안에서 자동차를 세우면 일반 승용차는 8만원, 많은 사람을 태울 수 있는 승합차량은 9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이는 일반적으로 법을 어기고 자동차를 세웠을 때의 벌금보다 2배 정도 높은 금액이다. 벌금은 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내야 하는 돈을 말한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와 KT는 빠르면 11월11~20일부터 전국에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4만7,000여 곳을 대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금지구역 알림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이상규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은 "경기도와 KT가 이번에 함께 만든 서비스는 공공기관의 정보를 활용해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국민안전망 만들기의 우수한 본보기"라며 "계속해서 일반 회사와 공공기관이 함께 힘을 모아 국민들이 더 안전할 수 있는 방법이나 기술 등을 만들어 나누겠다"고 말했다.

 

원본기사
https://gnews.gg.go.kr/briefing/brief_gongbo_view.do?BS_CODE=s017&number=50722&period_1=&period_2=&search=0&keyword=&subject_Code=BO01&page=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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