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기관·기업 515곳 발표
고용노동부,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기관·기업 515곳 발표
  • 김혜경 기자
  • 승인 2021.12.17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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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기업이 장애인 고용의 사회적 책임 함께해나가야"
장애인과 비장애인 직원들이 함께 일하고 있는 현장을 담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사진 공모전 수상작 '함께하는 행복, 배가 되는 즐거움'(이명호, 2015).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휴먼에이드포스트] 고용노동부는 장애인 고용률이 일정 기준에 못 미쳐 경고를 받고도 신규 채용이나 구인 등을 하지 않은 국가·지방자치단체 2곳, 공공기관 28곳, 민간기업 485곳 총 515곳의 명단을 공개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장애인 고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기관 및 기업들이다.

노동부는 장애인고용촉진법에 따라 50인 이상 공공기관과 300인 이상 민간 기업 가운데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관의 명단을 해마다 공개하고 있다.

올해에는 국가·지자체 가운데 경북 울릉군·충북 증평군이 명단에 올랐다.

공공기관 28곳 중 국방기술품질원, 한국전기연구원은 7년 연속 대상에 포함됐다.

민간기업 485곳을 규모별로 살펴보면 근로자 300∼499명인 기업은 229곳, 500∼999명인 기업은 172곳, 1000명 이상인 기업은 84곳이다.

장애인 고용 의무 불이행 공표 기준은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이 각각 다른데, 공공기관의 경우 전 직원 중 장애인 고용률이 2.72%(의무 고용률의 80%) 미만이고, 민간 기업의 경우 장애인 고용률이 1.55%(의무 고용률의 50%) 미만이면 공개 명단에 들어간다.

단, 공개 명단에 포함됐다는 사실을 통보받고 장애인 근로자 구인 등의 노력을 기울이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노동부에 따르면 이달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내년 예산안 가운데 장애인 고용과 관련한 금액은 7663억원으로, 올해(6789억원)보다 12.9% 늘었다.

황보국 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내년부터는 장애가 있는 근로자를 새로 채용한 소규모 기업에 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이라며 "기관·기업이 장애인 고용의 사회적 책임을 함께해달라"고 말했다.

내년 장애인 고용 관련 사업의 내용은 크게 △장애인 일자리 확대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 고용유지 지원 △중증장애인 중심 맞춤형 취업지원 강화 △장애인 직업능력개발 및 인프라 구축 등이다.

상시 근로자 수 5∼49인 사업체가 장애인 근로자를 새로 채용하면 장려금이 지급된다. 안정적·지속적 직업 유지를 돕기 위한 지원 대상 중증장애인 근로자는 올해 8천명에서 내년 1만명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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