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먼에이드포스트] 지난 9일 서울역에 다녀왔다. 서울시는 전날(8일)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후 첫 연말을 앞두고 심야 교통 대책을 내놨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민들의 심야 교통수단 선택폭을 넓히고 택시 탑승이 더 나아지는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번 종합 대책을 추진한다. 개인택시는 10일부터 부제를 45년만에 전면 해제하고, 심야 할증과 요금 조정도 이뤄진다.
오는 12월 1일부터는 심야할증 조정을 시행한다. 먼저 1단계로 심야할증시간을 자정에서 밤 10시로 앞당긴다. 시는 시간대별 최대 40%까지 할증률이 조정되면 심야 6시간 근무 시 월 55만 원의 소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2월 1일부터 시행되는 2단계는 기본요금을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 올리고, 기본거리를 1.6㎞로 400m 줄인다. 특히 2km 운행 시 34%, 10km 운행 시 11.5%↑ 등 단거리 운행에 유리하게 돼 승차거부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목적지 미표시 제도도 추진한다. 현재는 승객이 플랫폼 중개택시를 앱으로 무료 호출시 승객의 목적지가 기사에게 표출됨으로써 택시기사가 장거리 등 요금이 더 나오거나 원하는 방향의 목적지를 선택하는 골라태우기가 가능해서다.
승객들은 심야할증 및 기본요금 조정이 모두 시행될 경우 1인당 평균 지불 비용이 주간 새벽 4시~밤 10시 7㎞기준 9600원에서 1만1000원으로 1400원(14.6%) 증가하며, 심야 밤 10시~새벽 4시 10㎞ 기준 1만3700원에서 1만7700원으로 4000원 29.2% 증가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