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현장 목소리 '두텁게' 파악
복지부,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현장 목소리 '두텁게' 파악
  • 이민정 기자
  • 승인 2023.07.20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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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돌봄시범사업 안착 관련 방안도 논의... 7월 14개 시·도, 8월 3개 시·도 운영 예정
전병왕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7월 19일 세종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세종시 소재)를 방문해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 보건복지부
전병왕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7월 19일 세종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세종시 소재)를 방문해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 보건복지부

[휴먼에이드포스트] 보건복지부 전병왕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세종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를 방문해 발달장애인 가족 포함 사업 수행기관장 및 종사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복지부, 지자체, 발달장애인지원센터, 긴급돌봄센터 등 10명 내외로 참성해 돌봄 현장의 종사자들을 격려했다. 또한 ▲긴급돌봄서비스 질 확보 ▲종사자 처우 보장 등의 긴급돌봄시범사업 안착 관련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이번 방문은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운영 현황 ▲이용자 입소 사유·기간 ▲종사자 근무 여건 등 집중 호우에 따른 안전관리 대책과 현장 의견 파악을 위해 마련됐다.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 주요 내용. ⓒ 보건복지부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 주요 내용. ⓒ 보건복지부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는 6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2023년 4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발달장애인 보호자에게 긴급한 상황(입원, 경조사, 소진 등)이 발생하면, 발달장애인에게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최대 7일동안 24시간 긴급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긴급돌봄 서비스는 총 11명(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2개소 기준 센터장 1명, 돌봄인력 10명)의 인력으로 ▲일상생활 지원 ▲사회참여 활동지원 ▲식사 지원 등을 공급한다.

운영방식은 원칙적(평일 주간)으로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신청 접수·운영되고, 긴급 시(평일주간 외·당일입소)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에서도 가능하다.

이는 1회 입소시 1일 이용료 1.5만원, 식비 3만원(본인부담 1.5만 원, 기관 지원 1.5만원)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계층은 이용료 미부과(식비 부과)해 긴급돌봄센터 국비지원(관리비, 프로그램 운영비 등)으로 활용된다.

현재는 이용정원 4명(남·여 1개소 기준) 수용 가능한 시설 규모, 전문인력 등 일정 기준을 갖춘 시설을 지자체(시·도)에서 공모·선정해 전국 17개 시도가 수행기관을 선정했다.

이어 ▲예비 이용자 사전등록 ▲종사자 교육 ▲홍보 등을 실시한 14개 시도는 7월 중에 긴급돌봄센터를 운영하고, 나머지 3개 시도는 8월 중에 개소한다.

전병왕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이번 방문을 통해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을 통해 당사자와 보호자가 일시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게 노력할 것”이라며 “현장에서는 절실한 돌봄이 필요한 발달장애인을 두텁게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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