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산하기관, 장애인 고용 대신 부담금 27억원 납부
복지부·산하기관, 장애인 고용 대신 부담금 27억원 납부
  • 이민정 기자
  • 승인 2023.09.09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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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무고용제도 ‘무쓸모’... 장애인개발원도 3년 연속 중증장애인 노동자 수 감소
김영주 의원 사진. ⓒ 김영주 의원실
김영주 의원 사진. ⓒ 김영주 의원실

[휴먼에이드포스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갑)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자료를 통해 최근 5년간 보건복지부·산하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준수로 인한 부담금 신고액은 총 27억 1,300만원으로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부담금 신고 총액(2018~2022) 기준으로 나열하면 ▲1위 기관 보건복지부(4억 4,900만원) ▲2위 국립중앙의료원(4억 3,500만원) ▲3위 대한적십자사(4억 2,200만원) ▲4위 대한결핵협회(3억 3,800만원) ▲5위 인구보건복지협회(2억 7,300만원)로 밝혀졌다.

또한 복지부 및 산하기관 중 장애인의무고용 미준수 기관은 ▲2018년 11곳 ▲2019년 13곳 ▲2020년 12곳 ▲2021년 12곳 ▲2022년 전체 27곳 중 14곳으로 2022년 기준 52%의 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했다.

특히 최근 5년 연속 장애인의무고용제 미준수 기관은 총 4곳(보건복지부, 대한결핵협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인구보건복지협회)이며, 4년 연속은 1곳(국립중앙의료원), 3년 연속은 3곳(질병관리청,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아동권리보장원)으로 드러났다.

김영주 의원은 이번 한국장애인개발원 자료를 통해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는 장애인이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장애인 복지정책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그 산하기관이 장애인 고용 대신 부담금 납부를 선택하는 행태는 개선해야한다”고 보건복지부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아울러 한국장애인개발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개발원에서 근무한 중증장애인 노동자 수는 ▲2020년 13명 ▲2021년 10명 ▲2022년 9명으로 감소했다.

또한 2022년에는 전년 대비 정규직 1명(중증장애인) 및 무기계약직 1명(경증장애인)이 줄고, 비정규직 2명(경증장애인)이 늘어 장애인 고용률과 일자리의 질이 낮아졌다.

이에 김영주 의원은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장애인과 함께 살아가는 포용사회 실현을 위한 기관”이라며 “개발원은 장애인의 취업을 돕는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사업 총괄사업수행기관인만큼, 더욱 솔선수범해 중증장애인 고용에 앞장서고, 장애인들에게 질 좋은 일자리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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